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 이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 이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4.9.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함께 경작해오던 이 건 농지 일부인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이전인 1999년 8월 말경 개인적인 사정 및 회사 내 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OOO㈜에서 퇴직하여 당시 달리 일이 없던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비롯한 이 건 농지를 어머니와 함께 경작하였고, 2000.8.18.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이 아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가 아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비록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취득 시에는 서울특별시 OOO로, 양도할 시에는 같은 아파트 113동 402호로 되어 있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요건인 ‘재촌’ 여부를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국심 2007구739, 2007.9.6.),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OOO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원래 만성 B형간염 보균자였는데, 전 직장에서 IMF당시 경리부장으로서 받았던 자금압박 스트레스와 아버지 병수발 및 장례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만성 B형간염이 활동하게 되면서 간경화로 악화되어 진행됨에 따라 휴양과 민간요법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 좋고, 쟁점농지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325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4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기도 OOO 소재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바, 어머니 집에 거주하면서 민간요법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소재의 OOO 등에서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병세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를 어머니 주소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당시 주소지가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에 있어 자녀들을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목적에 있었고, 더구나 2000년도는 IMF 여파로 인한 기업의 부도, 사업실패 등으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 별거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로, 부모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일치하지 않아 마주하게 될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이상한 시선을 자녀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한 것일 뿐 청구인은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병 치료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다) 쟁점농지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을 뿐더러 청구인도 이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거든 적이 있고, 더구나 어머니도 1972년부터 계속하여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어와 직접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2000.8.18. 농지원부를 신청하였는바, 쟁점농지는 공부상 답이지만 객토를 해서 전으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수확물은 직접 소비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고, 이는 마을 이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쟁점농지까지 70킬로미터를 왕복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청구인이 실제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비롯된 오해에서 연유한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OOO㈜를 퇴직한 후 OOO을 설립하여 동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지만,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해 2001.12.31. 공동사업자에게 법인을 넘겨주었고, 건설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관련 컨설팅이나 건설PM용역을 중개할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지만, 이 또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아직까지 실현된 수익이 없고, 간경화 이후로는 근로소득도 발생한 적이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는 달리 쟁점농지의 양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만성 B형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쟁점농지가 있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어머니 집에서 휴양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특별히 통증이 있는 질병도 아니고 쟁점농지 면적을 경작하는 데에 큰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바, 청구인은 2000.8.18. 농지원부를 만들었을 때부터 2011.12.27.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기도 OOO에서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답으로, 주로 쌀과 보리 등을 수확하는 논농사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왕복 약 70킬로미터를 출․퇴근하면서 쌀, 보리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8년간의 실지 경작여부 확인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사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정의 ‘8년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2004.1.26. OOO(서울특별시 OOO,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 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정OOO)가 각각 5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거 OOO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며, 1999년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OOO 주식을 각각 50% 소유한 후 2000년도에 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과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양주시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도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쟁점농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행위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0.4.9. 쟁점농지를 상속 취득하였다가 2011.12.2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데, 쟁점농지 취득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1995.4.18.~2009.11.1.)와 OOO(2009.11.2.~2011.12.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지도서비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31.61킬로미터에서 34.57킬로미터로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8.18.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는데, 발급일이 2008.10.17.인 농지원부에는 공부상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과 답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두 채소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주농업협동조합의 매출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우OOO는 2005.1.1.부터 2013.1.7.까지 총 OOO원 상당의 가축분퇴비, 고추특호, 퇴비, 프릴요소, 다코닐 등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3.6.14.자 OOO 등의 자경영농 확인서와 2012.11.20.자 김OOO의 자경영농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부터 2011년까지 직접 영농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OOO서울병원 소견서, OO대학교 의료원 OOO 처방전, OOO서울병원 수치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 B형간염과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200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경기도 OOO(담임목사 김OOO)에 출석하였다는 출석교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쟁점농지로부터 약 직선거리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에 대한 수확 관련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구매내역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우OOO 등의 자경영농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농지원부나 교회출석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