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청구인 소유의 OOO동 300-26 제21동 2층 제202호를 OOO은행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대가(권리금) 명목으로 2010.9.17. OOO백만원(쟁점권리금)을 수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쟁점권리금은 기타소득(필요경비 80%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0.9.17.)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이외에 지출금액이 OOO백만원이고 지출사유에 OOO동지점 점포통폐합관련 권리금 등이 기재된 제목이 ‘OOO동지점 점포통폐합관련 권리금’인 OOO은행 품의서, OOO백만원의 영수증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이 소득이 발생하는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는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202호) 소유자로서 그 임차인이 아니었고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는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치과의원’을 운영한 2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그 임대인은 은행으로 당해 은행이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