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