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906 선고일 2013.09.24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법상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받는 사실이 있고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3.5.13.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 명의의 자기주식 OOO주를 반영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처분개요 표1. 고지내역 참조)은,

1. 박OOO에 대한 처분은 전액 취소한다.

2. 박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은 법인 명의의 자기주식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지분율을 증액하여 과세한 금액은 경정감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위 6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3.31. 현재 OOO 주식회사(3월말 결산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OOO가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가산금을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2010.8.5. 주주인 김OOO(39.2%), 박OOO(김OOO의 배우자로서 19.6%) 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2013.5.13.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 명의의 자기주식 OOO주를 반영하여 위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은 차명주식으로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외 김OOO임이 제주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 제주지방검찰청 공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8년 8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2008.8.26.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당시 증여세 과세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후 실지조사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실지조사에 착수한 사유가 된 탈세제보의 내용에 “OOO의 자금으로 김OOO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인수한 것이고 김OOO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은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도 아니므로 단지 증여세가 고지되었다는 사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OOO는 1998년 법인이 인수된 이후 단 한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2008.8.26. 총 OOO원의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동 배당이 이루어진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2008년 7월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김OOO의 지시로 배당이 실시되었는 바, 각 주주별 배당금액과 증여세 납부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위와 같이 김OOO과 그 배우자 박OOO에게 2008.8.26. 배당금으로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배우자 박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배당당일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며, 김OOO은 배당당일 OOO원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켰다. 그리고 김OOO, 김OOO도 2008.8.26. 받은 배당금을 2008.9.8. 및 2008.9.18. 각각 김OOO에게 이체시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도 설득력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더라도 OOO 명의의 자기주식 OOO주는 2008년 처분청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OOO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상법제341조에 명시된 자기주식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기주식 취득행위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대신 동 주식은 김OOO의 소유로 판단하였는 바, 법인의 자기주식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지분율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구인들 중에서 김OOO을 제외한 이OOO, 박OOO, 김OOO, 김OOO, 김OOO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이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제시한 법원판결문, 공소장, 수사기록 등을 살펴보면 OOO는 실질적으로 김OOO의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공통된 판단이다. 또한, 김OOO은 OOO를 인수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다가 건강 등의 이유로 2004년 장남인 김OOO을 후계 경영인으로 지정하였다. 김OOO은 이때부터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08년 김OOO의 승인을 거쳐 OOO 소유의 OOO을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OOO, 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의 경영이나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당한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없다. 이것은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이 사실상 김OOO 소유에 불과하여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은 납세정의와 수혜자부담 원칙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OOO는 김OOO의 맏사위로서 개인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김OOO과 김OOO은 김OOO의 딸로서 대구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김OOO은 한때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출근조차 한 적이 없는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모든 업무는 김OOO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박OOO는 김OOO의 처남으로 OOO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4년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요한 경영활동에서는 배제되었다. 실제로 OOO을 매각한 과정에서 박OOO는 어떠한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으며, 매각과정이 진행되던 중 김OOO과의 불화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한 점 등으로 보아서도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2005년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내용과 2007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한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OOO 2008.4.1.~2009.3.31.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9.3.31.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이 차명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 중에서 김OOO, 이OOO, 김OOO, 김OOO은 1998.3.3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민법상 증여의 사유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O는 1998.3.3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유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8.8.26. 김OOO, 박OOO, 이OOO에게 각 OOO원, 김OOO, 김OOO, 김OOO에게 각 OOO원 등 지분별로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O, 김OOO, 김OOO, 김OOO은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과점주주로서 OOO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 현재(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3.31.) 청구인들이 차명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명주주가 아닐 경우 주식소유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08년 처분청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OOO 보유 자기주식 OOO주의 실소유자를 김OOO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시 주식소유 비율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OOO, 김OOO, 이OOO는 각 5%로, 김OOO, 김OOO, 김OOO은 각 2%로 하여 고지금액이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김OOO을 제외한 이OOO, 박OOO, 김OOO, 김OOO, 김OOO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배당을 받았으며, 박OOO, 김OOO, 김OOO은 임원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과점주주로서 OOO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법인 자기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김OOO인지 여부 ㉯ 청구인들 중에서 김OOO을 제외한 이OOO, 박OOO, 김OOO, 김OOO, 김OOO은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13.5.8.)에는 OOO의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OOO원에 대하여 2010.8.5. 주주인 김OOO, 박OOO(김OOO의 배우자)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가, 2013.5.13.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 명의의 자기주식 OOO주를 반영하여 위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박OOO, 김OOO, 이OOO, 김OOO, 김OOO에 대한 증여세 결의서(2008년 8월)에는 증여일이 모두 1998.3.31.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유형은 박OOO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나머지는 민법상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배당금 지급내역서에는 OOO 명의의 예금계좌(제일은행 27520123***)에서 2008.8.26. 김OOO, 박OOO, 이OOO에게 각 OOO원, 김OOO, 김OOO, 김OOO에게 각 OOO원이 배당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서에는 “OOO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거래가액이 OOO원, 매수자는 김OOO으로 확인되며,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OOO원과 매도자의 차입금을 인수 또는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하였고, 매수인은 김OOO 1인임에도 1998년 12월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는 김OOO 외 8인으로 되어 있어 각 보유 주식에 따른 주식증여 혐의가 있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으로 자산 수증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은 “5%에 상당하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증여세 조사에 대한 김OOO의 의견서에는 “주주들로 등재된 김OOO의 가족들은 각자 소유하는 주식지분만큼 근저당채무액과 보증금 채무액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근저당채무액 OOO원과 보증금채무액 OOO원을 주식소유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에는 “OOO의 매입대금은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서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내용(2009.8.11.)에는 “OOO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무효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법원조정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제주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2000고합104)에는 “피고인 김OOO은 OOO의 교비회계 등에 속한 자금을 사용하여 OOO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OOO을 그 공동소유자인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개인이 소유․관리하되, 다만 그 주식의 소유명의를 형식적으로 OOO 앞으로 49%, 피고인과 그 가족들 앞으로 51%로 하여두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주지방검찰청 공소장(2000.7.6.)에는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현재 형식적으로는 OOO이 49%,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51%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OOO은 인수 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OOO의 재산으로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 이외에는 동 빌딩 소유회사의 주식지분 49%를 OOO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빌딩 수입금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 OOO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개인 재산과 다름이 없는 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OOO 피조사 현황 보고서에는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가 50%씩 공동소유하던 OOO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OOO을 1997.11.24. 김OOO이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양사의 주식을 OOO원에 인수하는 형식으로 양수하고, 위 양사의 주주들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김OOO은 위 양사의 주식 49%를 OOO의 소유로 하였는데, 이 학교법인과 김OOO 간에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변론 과정에 제출된 ‘김OOO이 위 부동산을 OOO원 인수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학원측이 국세청에 탈세제보자료로 제출하며 아울러 학원의 자금으로 김OOO 1인이 부동산을 인수한 것이고 김OOO의 특수관계자들인 주주들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제보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배당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서에는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1343-02-368)에 2008.8.26. 중간배당금으로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대체처리되며,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1343-02-372)에 2008.8.26. 중간배당금으로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대체처리되며,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110-096763)에 2008.8.26. 중간배당금으로 OOO원이 입금되고, 2008.9.8.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되며,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782210524)에 2008.8.26. 중간배당금으로 OOO원이 입금되고, 2008.9.18.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사건조사서 사전열람후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증여세 OOO원에 상당히 못미치는 배당금액 OOO원을 배당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OOO 및 박OOO는 이 건 다툼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김OOO과 김OOO이 김OOO에게 이체시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들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과는 내용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탈세제보는 OOO에서 단순히 제보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 실지조사한 결과 박OOO의 경우는 명의신탁의제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법상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은 증여세 고지가 자진신고 납부가 아닌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하였다고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결정고지시 과세예고기간동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청구인들이 충분히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과 민법상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기회가 있었으며 납부후에도 불복청구를 통해서도 주장할 기회가 있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OOO의 경우는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 중 박OOO는 2008년 증여세 과세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박OOO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박OOO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박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 중에서 김OOO, 이OOO, 김OOO, 김OOO은 1998.3.3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민법상 증여의 사유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8.8.26. 김OOO, 이OOO에게 각 OOO원, 김OOO, 김OOO, 김OOO에게 각 OOO원 등 지분별로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OOO, 김OOO, 김OOO은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박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 현재(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3.31.) 차명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박OOO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박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OOO 명의의 자기주식 4,900주는 2008년 처분청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OOO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상법제341조에 명시된 자기주식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기주식 취득행위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동 주식은 김OOO의 소유로 판단하였고, 처분청도 “법인 자기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김OOO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법인의 자기주식 소유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지분율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경정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박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김OOO을 제외한 이OOO, 김OOO, 김OOO, 김OOO은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배당을 받았으며, 김OOO, 김OOO은 임원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과점주주로서 OOO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OOO을 제외한 이OOO, 김OOO, 김OOO, 김OOO은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