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2011.10.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상속개시일(2011.10.5.) 1개월내에 OOO원 이상의 고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표 및 수표이서 내용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OOO동 지점 외 7개 계좌에서 2011.9.15. OOO백만원, 2011.9.1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OOO은행 3개의 계좌에 아래 <표1>과 같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 및 예금 출금을 통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무신고 되었기에 관련 증여세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하고자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O OO (OO: OOO) (나) 청구인이 2001.8.18. OOOOO OOO OOO OOOO아파트 107동 602호 소유권보전 등기를 하여 2013.4.1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79년에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1993년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3년 퇴거시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인 윤OOO(동생)이 청구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로 OOO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청구인의 관리비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입금확인서(2013.5.29.)의 관리비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라)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216회에 걸쳐 OOO천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입금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413002901****)요구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 OO)
(2) 살피건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동 금전의 대여액 및 상환액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제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대차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차용시점과 상환시점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의 OOO동 지점 외 7개 계좌에서 상속개시전인 2011.9.15. OOO백만원, 2011.9.1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OOO은행 3개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인 윤OOO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이유(사업의 부도, 파산 등) 없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11년 기간중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413002901****)로 216회에 걸쳐 OOO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OOO은행 발행한 요구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