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2884 선고일 2013.09.25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7.1.부터 현재까지 식료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광고기획 및 대행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9.5. 골프장 조성을 위해 OOO 체육용지 12,823.9㎡ 중 12,7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2.11.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9.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 4월부터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음이 각종 계약서(설계용역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면,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영수증 및 건축감리원 업무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2012.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 OOO구청장에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요청을 한 결과, OOO구청장은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쟁점토지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통보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9.5. 골프장 조성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9.5.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부터 취득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설계용역계약,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OO, OOOOOOOOO O OO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2.12.26. 쟁점토지 관할인 OOO구청장에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요청 하였고, OOO구청장은 2012.12.28.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통보하였다. OOOO OOOOO OOOO OOO OOOO (나)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의 위 (가)의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확정되었다.

(5) 우리원이 OOO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 쟁점토지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6매(2010.6.1. 3매, 2011.2.11. 1매, 2012.6.1. 2매)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0.6.1.현재 터파기 공사는 거의 완성되었고. 2011.2.11.에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터파기한 현장에 마른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2010.6.1. 이후 공사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2.6.1.에는 토목공사시행을 위해 평지작업과 주변정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감리원(김OOO) 업무 일지상의 작업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OOO구청이 쟁점토지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과세기준일(2012.6.1.) 전에 토목공사 시행을 위해 평지작업과 주변정리를 수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출한 건축감리원의 근무일지와는 상이하고, OOO구청의 담당자 답변(쟁점토지의 터파기 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전의 사업자가 수행하였음)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1.9.5.이후 과세기준일(2012.6.1.)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