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자문료를 받은 점, 자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청구인은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자문료를 받은 점, 자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평화은행장 등 재임시의 경험과 노하우 등 지식을 금융권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등을 하는 OOO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날이 없이 OOO가 1~2주전에 요청하면 가능한 날에 불규칙하게 그때 그때 필요한 용역(전문지식․경험 등)을 제공하였고, 제공하는 용역내용도 질과 양면에서 매번 각기 달랐다. 하지만, 제공용역의 대가산정이 매번 산정하기가 어렵고, OOO는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원활하게 제공받고 싶어 형식상 매달 일정한 금액을 OOO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편의상 매달 일정액을 지급했다는 지급형식만 보고 쟁점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12월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시(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쟁점자문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조사공무원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탈세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삼지 않고 2012년 귀속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을 이제와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즉,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는 공적인 세무조사로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견해표명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에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자문료가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원천징수내역상 명백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영리 사기업체에서 이렇게 계속․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유는 사업상 의사결정시 다년간 행정공무원으로 고위직을 역임한 전문가인 청구인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인적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고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중부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자문료가 기타소득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아니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 세무조사는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련된 조사이므로 대금의 실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원천징수소득을 지급받은 각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재차 구분하여 각 납세자의 소득세를 결정할 일은 아닌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① 쟁점자문료가 사업소득(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청구인 주장)인지 여부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자문료를 지급한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조사 시 쟁점자문료에 대하여 경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이 건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이의2013서55, 2013.3.4.)을 보면, 청구인과 OOO간에 맺은 “교육 및 경영자문 등 용역계약서(2008년분)”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금융권 업무에 관련한 네트워크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 2011.11.2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OOO의 2007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2011.12.5.~2012.1.13. 실시한다는 내용), OOO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2년에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 2013.1월~2월 청구인에게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OOO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자문료를 받은 점, 동일한 기간에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자문료로 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고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자문료와 관련하여 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것을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