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을 뿐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고 청구인은 유류분 관련 판결 후 다른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경료 후 강제 경매개시 절차에 들어간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을 뿐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고 청구인은 유류분 관련 판결 후 다른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경료 후 강제 경매개시 절차에 들어간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상속지분 변경처분은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자세한 계산내역과 계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법한 고지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사건의 판결만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변경처분이 있을 때까지 실제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마치 유류분을 반환받은 것처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및 상속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2.6.8. 및 2012.5.21.에 염OOO 소유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압류한 염OOO의 부동산 시가는 OOO원이고, 2011.2.9 압류한 염OOO 소유 부동산의 시가는 OO,OOO,OOO,OOO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염OOO와 염OOO 으로부터 받을 유류분에 대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시 납세고지서에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고지하였고, 이때 명단하단에 상속인별 납세의무비율을 기재하였으나, 이때에도 각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납부할 세액을 자세한 계산내역과 계산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본 청구와 관련된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한 상속지분 변동에 대하여 공문으로상속세 관련 상속 지분 변경내용 통지를 함에도 계산내역과 계산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바, 상속세 납세고지시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납세고지서에 첨부할 뿐이고 상속인 각자의 상속 지분과 납부할 세액의 자세한 계산내역과 계산근거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인 염OOO외 4인은 다른 상속인인 염OOO와 염OOO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OOO지방법원 제OO 민사부는 2012.8.16.일 유류분 반환 판결문에서 피고 염OOO는 각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9.부터, 피고 염OOO은 각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부터 각 2012.8.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OOO, 염OOO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한 후, 염OOO 소유 부동산인 OOO 대지 및 건물, 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012.09.17.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2타경OOOOO)을 받아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에서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판결로 인하여 염OOO에게 각 OOO,OOO,OOO원씩 및 염OOO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받을 금액 증가(염OOO 및 염OOO은 상속지분 감소)로 인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을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마OOO 외 10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염OOO에게 별도로 부과된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염OOO 및 염OOO의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고, 상속세의 경우는 압류한 염OOO 의 부동산으로 조세 채권확보가 가능한 상태였다(다만, 청구인들의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할 수 없어 조속한 국세징수를 할 수는 없었음). 그러나, 2012.8.16. 유류분 반환 판결후 청구인들이 염OOO의 부동산인 OOO대지 및 건물, OOO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9.17. 강제경매를 집행하여 거의 경락될 단계에 와 있는 관계로 다급해진 염OOO은 청구인인 염OOO외 4인에게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고 유류분을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 같으나, 상속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못하였는 바, 염OOO은 2013.3.14. 처분청에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달라고상속세 관련 상속 지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고지시에는 염OOO와 염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리 크지 않아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지분 1.384%로 납부할 세액 각 OOO원에 불과하여 염OOO와 염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지분 변경후에는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지분 9.155%로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변경되어 각자의 지분에 맞게 공평하게 압류해야할 형편이 되었고, 청구인들의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예를 들면 부동산을 압류시 부동산 매도하기가 어려움)를 최소화하고 초과압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이 염OOO 등에게 지급받을 유류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염OOO은 체납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여도 청구인들과 상속세 납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까지 자기가 다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압류된 염OOO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및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 공매시 본인의 증여세 등 체납액은 충당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대납세인 상속세까지 전액 충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유류분 반환 판결의 의해 계산내역과 계산의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상속지분 변경통지를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② 유류분 반환판결만 받고, 실제로 반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 인들이 유류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및 상속세액을 변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염OOO와 염OOO으로부터 받을 유류분에 대해 압류한 것이 초과압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들이 2010.12.23. 염OOO, 염OOO를 피고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가합 OOOOO. 2012.8.16.) 주문에는 ‘피고 염OOO는 각 OOO원, 염OOO은 각 OOO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할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 상속세 결정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2.2.24.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각자의 납부할 세액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 염OOO 은 2013.3.15. 위 (1) 판결문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3.25.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변경통지하면서 청구인들이 염OOO 와 염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유 류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인 전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OOOO OOO OOOO OOOO (OO: O) (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 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 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 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및 대법원 1998.12.24. 선고 98두1739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라) 이 건의 경우,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었을 뿐 총세액 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에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위 (1) 판결문에 의해 동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OOO, 염OOO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한 후, 염OOO 소유 부동산인 OOO 대지 및 건물, 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012.9.17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2타경OOOOO)을 받아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다) 청구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판결로 인하여 염OOO에게 각 OOO,OOO,OOO원씩 및 염OOO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받을 금액 증가(염OOO 및 염OOO은 상속지분 감소)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을 변경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8월 현재 청구인들은 포함하여 마OOO 외 10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체납액은 O,OOO,OOO,OOO원(당초 납기일 2012.4.30.)이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중 1인 염OOO는 연대납세인 위 상속세 외에 본인의 증여세 등 체납액이 OOO원(증여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종합 소득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에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33조의2[초과압류금지]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들과 염OOO․염OOO에 대한 압류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당초 상속세 고지시에는 염OOO와 염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크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지분 1.384%로 납부할 세액 각 OOO원에 불과하여 염OOO와 염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들간 이루어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가합11956, 2012.8.16.)에 따른 상속지분 변경후에는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지분 9.155%로 납부할 세액은 각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 염OOO은 2013.3.1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유류분 반환 채권을 포함하여)을 압류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압류 부동산만으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달라고상속세 관련 상속지분 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염OOO의 상속지분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지분을 변경하면서 청구인들의 염OOO과 염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OOOO OOOO OOOOO OOOOOOOO OO OOOO (OO: O)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이 신청한 상속세 관련 상속지분 변경신청에 의해 상속인들의 염OOO과 염OOO에 대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처분청의 압류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