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845 선고일 2013.08.20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77.12.31. 취득한 OOO 대지(330.5㎡)에 1995.7.20.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6.53㎡, 다가구주택 18가구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6.28. 이를 양도하고 고가주택(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8.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4.10.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3.5.8. 처분청에 조특법 제9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바, 2013.5.23. 처분청은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주택임대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여 영세하고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한다는 고충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및 이 건 고충민원이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5.2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하여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확인되었으나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6.1.부터 3년 이내인 2011.5.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8.30.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4.10.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사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동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119, 2010.9.29.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