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