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대학교에서 각 회당 2~3일이 소요되는 강의를 2010년 10회, 2011년 5회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사료가 2010년, 2011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58.9%, 57.4%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강의료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대학교에서 각 회당 2~3일이 소요되는 강의를 2010년 10회, 2011년 5회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사료가 2010년, 2011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58.9%, 57.4%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강의료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그룹 계열사(OO전자, OO디스플레이) 인사팀에서 18년간 근무하였고, 2006.12.21.부터 교육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 인사컨설팅, 헤드헌팅업을 영위하는 (주)OOOO의 대표로 근무중이다. (나) 청구인의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타소득자료 상세내역, OOO대학교 강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OOO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강사의 섭외: 2010년, 2011년 OOO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캠프를 진행하면서 취업캠프 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을 하고, 위탁사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에서 강사를 섭외하였다. 문OOO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 중에 한명이었따. (나) 강의 내용: 청구인은 프로그램 중 취업관련 특강과 면접관련 코칭을 하였다. (다) 계약 여부: OOO대학교는 취업캠프를 진행하면서 청구인과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라) 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라 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오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이Tdf 정도의 계속성고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9서3259, 2009.10.2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대학교에서 각 회당 2~3일이 소요되는 강의를 2010년에 10회, 2011년에 5회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OOO대학교로부터 2010년 및 2011년에ㅔ 강의료로 각각 OOO원, OOO원을 지급받아, OOO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사료가 2010년, 2011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58.9%, 57.4%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110년, 2011년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각각 4배,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교육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 인사컨설팅, 헤드헌팅업을 영위하는 (주)OOOO의 대표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강의료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이의 2010년 및 2011년 OOO대학교 강의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