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5.16. 타상속인들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지분토지(25/29지분)를 취득한 후 2011.2.7. 필지를 분할하여 21,882㎡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2011.2.7. 산104에서 산104-4로 분할된 660㎡는 청구인이 계속 보유 중이며 양도가액 OOO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관서간 다툼이 없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OOOOOOO OO OOOOOO (다) 쟁점지분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청구인은 지분포기의 의미를 잘 몰랐으며, 법무사(OOO시내 소재)가 업무처리가 편하다고 하여 그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지분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3.4.8. 청구인과 조사관서간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지분토지의 매매를 위해 1994.5.16. 형제자매들이 OOO리 소재 모친댁에 모두 모였을 때,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토지 취득을 제의하여 OOO만원을 드렸는데 그 돈을 형수, 제수, 여동생(김OOO)과 나누어 가졌으며, 큰형 김OOO에게는 수차에 걸쳐 차량구입비, 경운기 구입비를 보태주고 OOO대출금도 대신 갚아줘서 그 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합의하였고, 부동산 대금 외에 돈을 많이 줘서 OOO천만원 이상 준 것으로 기억하며, 둘째형 김OOO은 생활이 어려워 3회 이상 OOO천만원 이상 주었으며, 동생 김OOO에게는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OOO백만원 정도 주었으며, 동생 김OOO에게는 결혼자금, 생활비 등으로 OOO백만원을 주었으며, 동생 김OOO에게는 대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설령 수차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하여도 부동산 취득대가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나) 쟁점지분토지가 매매거래라면 전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신고내역이 없으며, 수차례로 나누어 여러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형인 전소유자 김OOO 등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전소유자들의 회신내용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지분토지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지분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 총 OOO천원을 지급하였다며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양도당시 시세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분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상속 후에 지분 이전과정이지 민법상 협의분할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쟁점지분토지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19년 전의 거래인지라 금융자료 등 취득사실 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문답과정에서 쟁점지분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 또한 거래내용조회서와 같이 대가지급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지분토지의 취득대가 지급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진술 등을 무시하고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법 제2조에는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방법으로 하도록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 전소유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오래전의 일이라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지분토지 매입 대가로 전소유자(모, 형, 동생)들에게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전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 조사 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의 취득가액 OOO백만원은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번복한 점, 피상속인 김OOO이 1984.2.29. 사망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후 1994.5.16. 피상속인의 처와 자 등 상속인들(7명)이 법정상속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외의 지분(25/29)을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지분토지의 취득이 매매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 OOO천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