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831 선고일 2013.08.14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31.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02.10.25. 다세대주택 401호 및 201호, 301호, 501호(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3호를 이하 “신축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2.13., 2007.4.30.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8.6.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년 8월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 받는 것으로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해당세액을 환급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적용자에 대한 기획점검 계획에 의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을 부인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대지 또는 대지와 주택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새로운 주택의 신축이전과 신축이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나누어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방식이고, 현실적으로도 신축주택의 건축비용이 토지의 기준지가 상승분으로 반영되어 신축주택의 준공이전의 양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계산방식이다. 청구인은 구주택을 보유하다가 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주택(건물은 취득 즉시 멸실함)을 취득하여 약 5개월만에 신축을 완료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은 신축주택의 취득(준공)을 위한 과정일 뿐, 취득기간 중 가격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 후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전부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신축주택 준공이전의 소득금액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일 전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31.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2.10.25. 신축주 택을 취득(사용승인일)하였으며, 신축주택을 2007.2.13., 2007.4.30. 각각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산정한 감면소득금액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 경정시> 양도소득금액 × (OOO원) 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 = 감면소득금액 (OOO원)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

(3) 살피건대,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던 점,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028, 2013.6.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