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후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후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던 OOOO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이하 “OOO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관금지급청구의 소의 판결문(2011.6.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3년경 청구인은 ㈜OOO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을 분양받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123세대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다르게 분양한 것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OOOO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배상받는 것과 함께 OOOOO OOO OO OO 전 4,112㎡ 외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OOO관리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2009.4.28.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OOO위원회간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1989.6.2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는 매도하지 않았고, OOO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2002년경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OOO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OOO에게 매도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법원은 OOO관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지분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청구인 가족이 OOO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청구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계속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OOO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은 지번을 달리 하고 있으면서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6.20.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2009.4.28.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