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2829 선고일 2013.12.30

이 건 부과처분은 기획분석에 의한 것으로 기획분석은 동일 업종 항목 또는 동일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해 공통적 반복적 탈루혐의가 있거나, 특정 계정항목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7사업연도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의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비율 50%를 적용하여 2007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및 OOO이 100% 지분을 보유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3.3.15. 청구법인 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은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와 합작으로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1대 주주인 일본 OOO는 자동차부품업계 특성상 제조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금속노조 소속의 조합원들로 인해 극심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부품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복수의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별도의 신설법인 설립을 요구하여 OOO에서 100%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OOO 설립 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설법인인 OOO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상장회사인 모기업 OOO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회사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1대 주주인 ‘OOO’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유리하고 회사의 매출신장 등 증권시장에서도 주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 1월부터 OOO에서 직접 제조 및 영업활동을 하게 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OOO는 법인설립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존재하고 있는바, OOO는 해외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한 OOO과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며, 연쇄출자목적의 계열회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OOO이 OOO에 출자한 출자금을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2012년에 6개월 정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2012년 12월초에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사실을 OOO국세청장에게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중복조사하여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조사권 남용 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일반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계열회사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에서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 및 OOO, OOO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이 63.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8, 2007.4.17.) 를 보면, 자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계열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하여 사실상의 명목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배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OOO이 전자공시시스템에 2000.7.29.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00.7.31. OOO에 1,740,000주(출자금액 OOO원)를 추가 출자(유상증자)하면서 출자목적으로 ‘신축공장 부지 조성 및 생산시설 확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200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주석사항을 보면, ‘1997.6.9. 설립되어 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OOO에 부지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 창업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결정받아 공장건립을 위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손익계산서에 제품매출액으로 2002사업연도 OOO원, 2003사업연도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의 명목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이 아니고, 설립시에는 주주가 OOO 등 총 5명이었으나, 1998년도 중 OOO이 나머지 보유주식을 양수하여 소유지분이 100%가 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1,980,000주를 증자(1998년 120,000주, 1999년 120,000주, 2000년 1,740,000주)하여 발행주식수가 2,000,000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분석’이란 서면분석의 한 분야로서, 동일한 업종·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공통적·반복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계정항목, 특정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기획분석은 특정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장부나 증빙 등을 검사․조사하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기획분석에 의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 및 OOO이 100% 지분을 보유한 OOO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항을 중복조사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라 조사권 남용 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7~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2007년도 청구법인 계열회사 출자지분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2007~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표2> 2007년도 청구법인 계열회사 출자지분 현황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2012년에 6개월 정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2012년 12월초에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실을 OOO국세청장에게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중복조사하여 부과처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조사권 남용 및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일반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계열회사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에서는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업집단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여 계열회사로 보았으며, 공정거래법제2조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이 손자회사인 OOO의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에 해당하여야 하나 손자회사인 OOO는 다음 <표3>과 같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사업내용이 없는 즉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명목회사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3> OOO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및 매출 현황 (OO: O) (다) 처분청은 OOO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청구법인 및 OOO, OOO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계열회사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사업보고서에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처분청은 OOO는 청구법인이 63.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단순히 지분율을 근거로 계열회사라고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등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확보와 부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추가 유상증자 등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품 생산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여건 변경으로 중단하였고, 이후 모기업인 OOO에서 2003년부터 직접 부품제조 및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OOO는 현재까지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회사로 존재하고 있어 OOO이 OOO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한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며 그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분석’이란 서면분석의 한 분야로서, 동일한 업종·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공통적·반복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계정항목, 특정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기획분석은 특정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장부나 증빙 등을 검사․조사하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기획분석에 의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관리본부장은 2013.10.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합작회사인 일본회사 OOO로부터 자동차부품의 납품을 요청받아 OOO를 설립하였으나 경영진의 최종 검토결과, 1948년 설립 이후 자동차부품 생산 및 판매 노하우를 가진 OOO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OOO는 2002년 및 2003년 모회사인 OOO에 공장설비와 종업원 등 인적자원을 모두 포괄양도하고, 2003년 이후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명목상 회사OOO로 존재하고 있으며, OOO 및 OOO, OOO는 2007년도 자본금이 OOO 2007년도 매출액이 OOO, 무실적인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계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고 사업내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적설비와 인적자원이 회사에 존재하고 영업활동을 하여야 사업내용이 존재하는 것이지 명목상 회사는 사업내용이 존재할 수 없으며, 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임의로 계열회사라고 표시한 것이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OOO국세청장이 2012년도에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된 사항 에 대해 당초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OOO국세청장이 중복조사하여 부과처분한 사항으로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는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을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제18조의2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 “이 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제2조 제3호에는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해외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한 OOO과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며, 연쇄출자목적의 계열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2007~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 및 OOO, OOO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63.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OOO가 1997년 설립되어 2004년부터는 실적이 없으나 소액의 토지 등 자산이 남아 있어서 명목상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명목회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에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부과처분된 사항에 대해 당초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OOO국세청장이 중복조사하여 부과처분한 사항으로 조사권 남용 및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은 기획분석에 의한 것으로 기획분석은 동일 업종·항목 또는 동일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해 공통적·반복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정 계정항목, 특정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여 특정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장부나 증빙 등을 검사․조사하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중1509, 2012.12.20. 같은 뜻)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조사권 남용 및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