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와 청구인간의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이 건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와 청구인간의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기장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기장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②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5년 8월 개인 변호사업을 폐업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자이며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는 하지 아니하고 제1호에서부터 제19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3호에서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열거하였고,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서 코드번호 741101로 변호사업을 분류하였으며 그 적용범위를당사자를 대리하여 민. 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고문료 수당 기타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는제1호에서 제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소득의 성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금액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의당사자를 대리하여 민․ 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수임사건을 중도에 넘겨준 대가인 것으로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의 변호사업과 그 성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폐업과정에서 생긴 결과이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사업소득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한편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9호 다목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소득세법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 중 변호사 관련부분을 비교하면,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일반적인 개업 변호사가 수행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개업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일시적인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소득세법규정의 취지인 바, 쟁점ⓛ②금액은 폐업한 변호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후에 폐업 전 행위의 결과로 대가를 받는다면 대금 수령이나 용역 공급시점인 2011년에 사업자가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변호사업(업종코드번호 741101)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년 8월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2005년 8월 폐업한 이후에는 개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에 일시적으로 쟁점ⓛ②금액을 받았는바, 소송의뢰인이 대가를 준 것이 아니라 소송수행자가 준 것으로 이는 “자격이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 각호에 열거한 업종이 아니므로 기타 자영업(업종코드번호 940600)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단서의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OOO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심부터 2심까지 소송대리인 및 담당변호사로서 참여하였음이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소제기부터 승소까지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송수행에 관여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소송수행을 하여 왔으며 당초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총액의 21%에 해당하는 승소 성공보수를 수령하기로 하고 이를 추후 법무법인 OOO를 통해 성공보수의 대부분인 85%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OOO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부터 최OOO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수임하여 1심 승소 후, 청구인과 최OOO 변호사가 2005년 7월경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승소시 판결금 총액의 10%(공동수임 당시 2인의 승소보수는 판결금 총액의 19%) 및 공동부담 소송비용상환으로 반환 받을 금액 중 1/2를 청구인이 최OOO 변호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1심부터 2심까지 OOO 사건의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참여하였음이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용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최OOO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상 청구인의 사건수임 기여, 소송비용 공동부담, 소송수행 및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실제 소송수행 과정에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소송수행을 하여 왔고 판결금 총액의 10% 등에 해당하는 승소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개인변호사사무실을 2005년 9월경 폐업하여 그 이후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법무법인의 구성원(대표자)로서 개인적으로 사건 수임이 곤란하여 외관상으로 자신이 수임하던 사건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수행하게 하거나 기존에 공동수임하던 사건을 공동수임 상대방 변호사에게 단독수행하게 하는 형태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승소 성공보수 중 상당액(85%, 50%)을 약정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소송 수행과정에서도 1심 및 2심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실이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만 인적용역사업자(코드:940600)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무법인에 입사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나, 쟁점ⓛ②금액은 기존 사업장과 관련된 수임사건의 소송수행으로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자영업(코드:940600)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소송사건으로 인한 수임료가 아닌 법무법인의 구성원(대표자)인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사건 수임이 곤란하여 외관상으로 자신이 수임하던 사건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수행하게 하거나 기존에 공동수임하던 사건을 공동수임 상대방 변호사에게 단독수행하게 하는 형태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동일한 변호사업(코드:741101)으로 인정되므로 전문직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②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변호사업이 아닌 기타자영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로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소송, 변호, 조언 및 상담, 법적문서 작성,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권리보호, 공증 및 심판중대 등의 각종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01. 변호사업(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및 기타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 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기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5회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 속하는 해당과세기간에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쟁점③관련>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1) OOO 사건의 경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05.3.11.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오OOO(청구인)과 소송의뢰인들은 소송종료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다는 약정서(착수금은 0원으로 함. 성공보수는 ⓛ 전부승소한 때에는 2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일부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를 체결하였다. (나) 2005년 7월 법무법인 OOO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변호사는 “오OOO(청구인) 변호사가 2005.3.11. 수임하여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제기를 준비중인 OOO사건(원고 김OOO 외11,234인)은, 그 소장 및 선임계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접수하더라도 위 기존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그 사건의 성공보수 중 85%를 오OOO 변호사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5%를 공동수입금으로 적립하기로 한다”라는 수입배분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용 기록에 의한 OOO 사건의 소송진행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 OOO 사건의 경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04년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오OOO 및 변호사 최OOO은 소송의뢰인들과 소송종료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다는 약정서(착수금은 0원으로 함. 성공보수는 ⓛ 전부승소한 때에는 19%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일부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를 체결하였다. (나) 2005년 7월 변호사 오OOO과 변호사 최OOO은 “공동으로 선임하여 수행하던 OOO 손해배상 청구사건〔OOO원 2002가합44699호, 2003가합11535호, 68679(병합),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7841호, 7858호, 7865호(병합)〕과 관련하여 변호사 오OOO이 법무법인 OOO의 구성원 변호사가 됨에 따라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OOO이 위 사건을 단독으로 수행하되, 변호사 오OOO이 사건수임에 기여한 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점, 소송을 수행한 점과 자문 등의 공로를 감안하여, 위 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사 최OOO이 의뢰인으로부터 약정된 성공보수를 수령한 후 판결금 총액(이자 포함)의 10% 및 공동으로 부담한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비용상환으로 반환받을 금액 중 1/2를 변호사 오OOO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용 기록에 의한 OOO 사건의 소송진행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은 OOO법원의 소송수행을 최OOO 단독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OOOO법원의 판결문에는 소송대리인이 최OOO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역에 의하면 2005년 4월~2007년 12월 최OOO 및 오OOO 2인의 명의로 준비서면 제출, 항소취지 확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 감정신청 제출, 주문증명 제출을 하고 있음
(3) 먼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②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쟁점ⓛ)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OOO 및 OOO 사건을 소송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OOO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심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 및 최OOO으로부터 약정대로 소송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변호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업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기타자영업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살펴본다. (가) 국세청이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코드번호 741101에 속하는 변호사업을 “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고문료․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코드번호 940600에 속하는 기타자영업을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고증․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②금액은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받은 자문․지도료 등의 수입이 아니라 의뢰인들로부터 소송수임을 받아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변호사업 수행에 따른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7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부과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③)을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1조【가산세】제8항에서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제2항에서는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제4항 각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법률사무소를 2005.9.15. 폐업하여 2006년~2010년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바, 2011년에 쟁점ⓛ②금액을 수령한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변호사업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무기장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