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관련 행정소송 판결(2012구합33898)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부과고지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2013년 1월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당초 본세의 부과가 정당하다면 취소될 이유가 없고, 다만, 부과고지방식의 하자로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재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OOO세무서장은 2011.1.20.〜2011.2.8. 기간에 이OOO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2004년에 OOO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건설공사 매출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1.9.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도급인인 황OOO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황OOO나 건축주인 이OOO가 납세의무자이고,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2012.10.10. O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한 OOO행정법원의 판결(2012구합33898, 2012.1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판결의 주문은 처분청이 2011.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나) 가산세 관련한 판단은 납세고지서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있지 않은 사실,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은 2013.1.10. 당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대상금액, 세율, 세액)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96누4885, 1996.5.10.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에서와 같이 OOO행정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552, 2013.5.30., 조심 2011서2325, 2011.11.1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