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817 선고일 2013.08.05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0. 이OOO의 대리인 황OOO로부터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04년 11월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1.9.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부당함과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2012.10.10. O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행정법원은 2012.12.7.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결(2012구합 33898)하였다.
  • 라.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 가산세의 종류별로 산출근거를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10.18. 선고 99두8039 판결), 이 건의 경우 OOO행정법원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도록 판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산세)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다시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행정소송 판결(2012구합33898)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부과고지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2013년 1월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당초 본세의 부과가 정당하다면 취소될 이유가 없고, 다만, 부과고지방식의 하자로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재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1.1.20.〜2011.2.8. 기간에 이OOO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2004년에 OOO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건설공사 매출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1.9.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도급인인 황OOO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황OOO나 건축주인 이OOO가 납세의무자이고,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2012.10.10. O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한 OOO행정법원의 판결(2012구합33898, 2012.1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판결의 주문은 처분청이 2011.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나) 가산세 관련한 판단은 납세고지서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있지 않은 사실,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은 2013.1.10. 당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대상금액, 세율, 세액)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96누4885, 1996.5.10.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에서와 같이 OOO행정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552, 2013.5.30., 조심 2011서2325, 2011.11.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