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8년자경감면 적용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809 선고일 2013.09.03

청구인이 감리사인 점, 쟁점농지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 OOO리 768-10 답 3,9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4.7.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1.6.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2.10.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3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인 1998.1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벼와 채소 등을 재배하며 자경하였다. 청구인은 1987년부터 건축관련 일을 하면서 건설회사 감리업무의 특성상 건축공사가 있으면 감리사로서 현장에 상주하거나 본사/감리부 소속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었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는 주요경력사항과 근무형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사/감리부로 기재된 기간은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갈음하였고, 또한 OOO건축사무소의 확인서, OOO건축사무소의 확인서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특성상 청구인은 재촌․자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OOO에서 가족(배우자, 장남, 차남)과 살다가 장남의 교육을 위해(당시 10살) 2000.7.3. OOO동 91-180에 거주한 청구인의 처남에게 장남을 부탁하였고 처남이 2002.4.13. OOO동으로 이사한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차남이 2002.11.22. OOO동 77-26으로 이사하기까지 처남이 청구인의 장남을 보살폈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차남은 2000.9.14.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동 360으로 이사하였고, 배우자가 2002.11.22. OOO로 이사한 이유는 청구인이 2000.11.20.부터 OOO건축 OOO 현장에 상주하면서 쉬는 날에만 가족이 있는 OOO에 내려가고 건축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숙식하는 동안 몸이 많이 상했으며, 장남 혼자 친척집에 오래 맡기기가 미안했기 때문이고, 배우자가 OOO에서 OOO로 이사한 후에는 방학에 자녀들과 OOO에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차남이 2000.9.14. 쟁점농지 소재지인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는 감리사라는 직업이 일반 근로자처럼 매일 출․퇴근 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많을뿐더러 어머니와 형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기 위함이었다.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의 수령자는 박OOO(461124-1)로 피상속인과 알고 지낸 지인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2000.9.14. OOO으로 오기 전까지 경작에 많은 도움을 주어 청구인의 모친에게 허락받고서 농사직불금과 재배한 작물의 일부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농사일을 하였다면 직불금을 알았을 터이나 쟁점농지를 상속받고서 2년 가량 뒤에 이사온 후 이미 박OOO가 타고 있었던 농사직불금을 변경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며, 청구인이 현장 근무가 발생시에는 농사일을 도움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바로 농사일을 하였다면 입증자료가 충분하였을 것이나 상속 후 2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갔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13년 중 실제 자경한 기간은 4년 7개월이며, 또한 양도일 18개월 전인 2009년 10월에 OOO로 이사를 하여 지금은 2013년으로 확인된 증빙만 제출하였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연도별도 소득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택근무시 상주근무할 때의 급여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OOO에서 대리기사로 일한 수입내역이 나오고, 3년 총소득이 OOO만원 미만으로 구역도 다르며, 이는 대부분의 생활은 고향에서 일을 하며 간혹 OOO로 간 경우에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직업특성상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며, 건축사사무소의 재택근무확인서,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임차확인서, 종자구입 등의 증빙, 청구인 및 가족들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 모친과 지체장애인 형을 돌보아야 하는 점, 근로소득의 연도별 차이 및 대리기사 소득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5년 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3년 보유 중 4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9년 이상인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감리사로서 감리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하는 기간과 주말·휴직 기간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는 여건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2000년 9월경 쟁점농지 인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은 OOO에 전입신고를 한 점, 쌀 직불금 수령자로 부친 강OOO의 지인인 박OOO(461124-18*)가 수령하였음 직접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 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농지자경사실 확인서·농기계 임대 학인서·퇴비 구입 거래명세서 등은 모두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그 사실 여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상속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관련 감리사인 청구인이 전업농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상속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12.1.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4.7. 매매가액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쌀직불금 수령자(정당·부당) 명단“을 수집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조회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경작사실확인서, 퇴비구매내역서, 농기계임대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박OOO 외 2명은 피상속인이 평생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2000년 9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OOO동에 거주하면서 본인 및 가족이 쟁점농지에 벼를 재배하며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2011.6.)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퇴비구입 거래명세표(일자 미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농산으로부터 퇴비 15포대를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기계 임대 확인서 3매(동일한 내용이며 확인자만 다름)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 외 2명은 청구인이 2000년 9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OOO동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농기계를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 자경사실확인서 8매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 외 7명은 청구인이 2000년 9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OOO동에 거주하면서 건설회사 현장근무, 재택근무, 휴직인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에 벼와 채소 등을 재배하며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인 박OOO의 소명서(2013.1.21.)에 의하면, 박OOO는 청구인의 부친인 강OOO와 오랫 동안 알고 지내 왔으며, OOO리 768-10 소재의 쟁점농지를 강OOO가 직접 경작할 때 도와줬으며, 강OOO 타계 후 그 아들인 청구인이 경작할 당시에도 수시로 경작에 도움을 주었고, 농사직불금은 본인이 수령하였지만, 실제 청구인이 건설회사 현장근무시 휴일이나 재택근무, 휴직인 경우 직접 쟁점농지에 벼와 채소 등을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사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한 이유는 금액이 소액이고, 강OOO·청구인의 경작에 수시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기에 청구인의 모친(김OOO)에게 허락을 받은 후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근무형태와 쟁점농지의 경작가능일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 거주 사실 및 자경 가능일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2012.9.7.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③ 청구인의 재택근무 확인서에 의하면, ㈜OOO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OOO는 청구인이 ㈜OOO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근무 당시 2003.4.16.~2004.9.25. 기간 동안 본사/감리부 소속으로 재택근무자(입찰참가 대기자)로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종합건축사사무소 OOO건축㈜ 대표이사 주OOO은 청구인이 종합건축사사무소 OOO건축㈜에 근무 당시 2007.3.1.~2007.8.28. 및 2009.3.3.~2009.6.30. 기간 동안 본사/감리부 소속으로 재택근무자(입찰참가 대기자)로서 근무하였음을 2012.12.20.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63년생), 子 강OOO(91년생), 子 강OO(96년생)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② 배우자 박OOO, 아들 강OOO․강OOO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③ 피상속인(98년 사망)과 母 김OOO은 1968.10.20. OOO동 360에 전입한 이래 사망하거나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감리사 직업특성상 재택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건축관련 감리사로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택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사용한 농약, 비료 등 기본적 농사비용의 증빙이 없는 점,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기계임대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감리사인 청구인이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