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련 산식에서 분자나 분모나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용어와 언어에 대하여 분자나 분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세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법이 갖고 있어야 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쳤으므로 부당하다.
(1) 국세청의 종전 예규가 과세특례 대상소득금액을 신축주택에 대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한다는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도 다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1212서121, 2012.2.23. 외 다수).
(2)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전체 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6879, 2011.11.18. 외 다수).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7월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4.12.14.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하였으며, 신축주택을 2007.4.30.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산정한 감면소득금액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 경정시> 양도소득금액 × (OOO원) 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 = 감면소득금액 (OOO원)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
(3) 살피건대, 조특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던 점,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특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028, 2013.6.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