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모두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행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모두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행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2013년 1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건물(상가 244.77㎡, 주택 112.65㎡) 및 토지 158.3㎡〕의 임차인인 OOO와 2011.5.20.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고 공실인 상태에서 2011.6.23. 매매가액 OOO원에 양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양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연접한 두 필지와 함께 그 지상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1.6.25.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및 세입자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조건의 계약임, 상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포괄양수도특약에 따라 발행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11.6.23. 청구인에게 양O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12.7.3. 건축물철거멸실에 의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양OOO은 쟁점부동산OOO에 연접한 곳인,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105--408)을 2005.2.2.부터 영위하다가 2011.2.28. 폐업하고, 2011.3.1. 같은 곳 361-11,12,13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105--752)을 새로이 개시하였는데, 동 부동산임대업에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한 환급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모두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점, 양수인도 쟁점부동산의 연접지역에서 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전에 폐업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포함된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새로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년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발생없이 고정자산의 매입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행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