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0.4.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년에 이르러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경비원은 본인 성명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지 ‘경비원’으로 기재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2010.4.21.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의 ‘송달현황내역’ 및 ‘송수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0.4.21.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수취인’은 ‘경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2013.5.9. 작성된 ‘확인서’에는 OOO에서 요청하신 2010년도 4월 중 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거에 대하여 수령 및 전달 기록이 현재 없으며, 등기 사인이 경비원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본인 사인을 하지 경비원이라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최근의 ‘우편물 접수일지’ 에 ‘경비원’이 기재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살피건대, 아파트의 경우 통상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ㆍ보관되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ㆍ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재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서4128, 2010.6.3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의 경우처럼 입주민이 부재시 경비원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비록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비원의 ‘성명’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4.21.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때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