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789 선고일 2014.02.13

청구법인이 제출한 굴삭기 사용확인서, 중기가동일보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거래처 외의 중기업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토목, 건축공사 외)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지입회사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하 “OOO”라고 한다) 소속의 OOO(대표 임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조OOO), OOO(대표 곽OOO이며, 앞의 OOO 및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4.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를 OOO(주), OOO(주), ㈜OOO으로부터 총 도급금액 OOO원 중에 67.8%인 OOO원에 하도급받아 2007.11.1.부터 2010.12.30.까지 시공하였고,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일 공사 종료 후 담당실무자의 서명확인을 받아 익일 작업일보에 기재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감리단에 보고하였으며, 내부보관용은 장비일지와 같이 결재하여 월말 자금청구시 본사에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사로 월별 기성청구서가 올라오면 본사에서 금액을 현장 관리소장인 김OOO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후 익월 15일 청구법인 통장에서 업체에 개별로 송금하였다. 지입장비는 중기를 한 대씩 일대일 계약이 아닌 일괄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OOO는 사업시행자중 OOO(주) 직원 소개로 지입장비 업체로 내정하게 되었고, 착공 초기는 무한궤도(트랙)장비를 사용하는 관계로 OOO와 거래가 없었고 실질적 거래는 타이어장비 투입시기인 2008년 4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공사완료 시점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 OOO는 총 4대의 장비(중기번호 OOO 운전기사: 박OOO, 중기번호 OOO 운전기사: 권OOO, 중기번호OOO 운전기사: 이OOO, 중기번호 OOO 운전기사: 배OOO)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고, 기성청구 등을 총괄한 OOO 대표 이OOO이 기성금을 보내달라는 곳으로 송금해 주었으며, 세금계산서 상호가 다른 것은 공사현장 관행상 재임대(공사현장이 바쁠 때 중기업자간에 며칠씩 상대방의 일거리를 도와주는 행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종종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장비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및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어 OOO 이OOO에게 확인한바, OOO 및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OOO의 지입회사로 자기의 수입금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OOO 부장 이OOO의 소개를 받아 쟁점거래처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를 하고 대금을 쟁점법인 통장으로 받아 이OOO이 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이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상기내용과 같이 공사투입비중 장비대는 현장의 장비반장들이 지입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지급요청하면 현장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기성청구금액에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인 현장관리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공·위장거래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청구법인은 OOO 이OOO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를 진행한 선의의 피해자로, 객관적인 증빙인 장비일지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므로 장비대금으로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 실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 송금한 사실 외에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OOO에 별도로 대금지급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와의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건설기계사용 확인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가공세금계산서 자료발생 과세기간에 별개의 매입거래가 있는 거래처로 확인되어 제출한 자료가 이미 신고된 OOO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료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들의 굴삭기 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들의 굴삭기 등록현황 (나) 쟁점거래처들의 굴삭기는 사실상 OOO 대표 이OOO가 관리하는 건설기계로 이OOO는 OOO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노후 건설기계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발행한 것으로 이OOO의 전말서(2011.12.8.)에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다)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과 실행위자 이OOO를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조사 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 및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월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건설기계사용 확인서에 기재된 조종사는 OOO 소속 직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으며, 제출자료도 OOO와 기발생한 거래의 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는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대표 이OOO과 일괄하여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일부를 쟁점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는 OOO 대표 이OOO이라고 주장하며, ① 토지조성공사 하도급계약서, ② OOO 장비사진, ③ OOO 및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④ 2008년과 2009년의 굴삭기 사용확인서, 중기가동일보 및 작업내역별 세금계산서 청구내역, ⑤ OOO 이OOO의 확인서(2012.12.20.)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조성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 외 2개 업체가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를 OOO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OOO원에 하도급을 받아 2007.11.1.에 착공하여 2010.12.30.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장비사진 4장에는 OOO의 표시가 있는 굴삭기가 작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OOO 및 쟁점거래처들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는 OOO 및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5일경에 각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굴삭기 사용확인서는 OOO 명의의 사용확인서로 굴삭기 등록번호, 작업일자, 시간 등을 기재하여 조종사 및 현장책임자의 서명이 되어 있고, 중기가동일보에는 일자별로 전체 중기사용내역이 기재되어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굴삭기별 사용일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굴삭기별 사용일수 내역 (마) OOO 이OOO의 확인서(2012.12.20.)에는 “본인(이OOO)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장비공급자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을 상대로 장비임대(지입)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장비임대에 따른 대금지급은 본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전액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고, 일체의 체불금 없이 전액 수금되었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본인 소유 장비를 실거래 임대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타 사업자의 증빙으로 임차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산출한 굴삭기 1일 사용단가는 아래 <표5>와 같으며, 2008년 1월 발행한 물가자료(재경원 허가 제24호)상 굴삭기 기종별 1일 사용단가(부가가치세 별도) 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굴삭기의 1일 사용단가 내역 <표6> 물가자료(2008년 1월호) 내역

(6)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이OOO은 1996.1.19.부터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체납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의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점, OOO 명의의 사용확인서는 굴삭기 등록번호, 작업일자, 시간 등을 기재하여 조종사 및 현장책임자의 서명이 되어 있고, 중기가동일보에는 일자별로 전체 중기사용내역이 기재되어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동 굴삭기 사용확인서, 중기가동일보 등에 의하면 이OOO 등이 운영한 OOO 굴삭기의 일일 사용내역이 나타나고, 일일 사용내역에 비하여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가 제공한 용역 제공분중 일부는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한 굴삭기 1일 사용단가가 당시 물가자료에 나타난 굴삭기 1일 사용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OOO 대표 이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국세체납 등의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