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2780 선고일 2013-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의 예금계좌에 즉시 이체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어 보이고,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16.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신축공사에 따른 “낙하물 망설치·해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2008.6.2.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2007.9.21. OOO세무서장 발급, 업태(제조·건설·도소매·도매), 종목(골프망·안전망외·기계제작·골프연습장 및 안전망시설·로프·망·천막·무역)도 적합, 개업연월일 2004.6.17.로 장기사업자임]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세무관련 신고도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어 정상사업자로 인정되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8.6.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6회에 걸쳐 기성 청구한 내용을 검토하여 기성청구시마다 확인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6회에 걸쳐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33-021-)로 7회에 걸쳐 송금하여 전액 결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 그 매입처인 (주)OOO이 금융조작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만일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다면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 운영자라는 김용열이 청구법인과 약간의 거래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가공거래라는 확인 내용은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함은 과세의 범위와 명확성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 실제로 발생한 쟁점공사에 대해 투입된 비용(공사원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실을 왜곡한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고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는 오류 또는 탈루가 없으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등이 있고, 실지 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이 사용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금천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대금 이체된 즉시 출금되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이며 200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주)OOO으로 쟁점매입금액이 이체된 사실로 보아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고, 쟁점공사금액도 귀속이 불불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 이외 이를 반증할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인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 기소된 업체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고,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은2004.6.17.이고,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여 2009.12.16. 직권 폐업처리 되었으며, 명의상 대표자는 구OOO이나 실지 사업자는 김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실지 대표자 김OOO은 무자료상으로부터 덤핑판매물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주식회사OOOOOO의 예금계좌에 다음의 <표1>과 같이 이체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고,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 OO (라) 쟁점거래처의 가공자료 발생비율이 30% 이상이어서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위반자에 해당하여 실행위자 김OOO 및 명의대여자 구OOO을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거래처와 공사기간 2008.5.1.~2009.4.30. 공급가액 OOO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2008.6.2.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나)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767237-04-002***)에서 쟁점거래처로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음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다) 쟁점거래처가공사진척도에 따라 다음의 <표3>과 같이 기성청구한 내용을 검토·확인하였고,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관리를 철저히 하여 2008.10.31.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기성청구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 (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반영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마)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세무관련 신고도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어 정상사업자로 인정되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구OOO은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사업자는 김OOO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주식회사OOOOOO의 예금계좌에즉시이체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한점, 금천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에 실지 사업자 김OOO 및 명의대여자 구OOO을 고발조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