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과세관청은 신축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를 위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아무런 예고 없이 처분청이 그 해석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OOO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며, 그 산출세액은 OOO원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인 OOO,OOO,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 비율을 50.25% 로 보아 그 감면소득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결정한 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포함) 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 가아니라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 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37.69%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양도소득금액 OOO원에서 감면소득 OOO원을 직접 차감하여 산출한 OOO원(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포함)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 2013.4.3.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청구인은 위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쟁점주택의 신축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 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 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34, 2012.8.22. 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납세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과세관청의 종전 예규(서면4팀-2109, 2005.11.8. 등)에서 종전 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종전 예규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종전 예규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 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 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배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 과세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