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은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774 선고일 2013.11.19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 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4.26. 양도한 OOO동 730-16 상가주택 254.88㎡의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0. 아버지 이OOO의 사망으로 OOO동 730-16 상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무신고하고 쟁점주택을 2011.4.26. 양도 후 2011.6.15.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1.11.9.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OOO이 딸 이OOO과 2008.10.13.~2011.10.18. OOO아파트 101-1102에서, 2011.10.18~2012.12.21. OOO아파트 107-308에서, 2012.12. 21.~현재까지 OOO아파트 211-904에 거주한 사실이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OOO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8.1.~2013.2.)에 의한 2008.12.15~2012.12.26. 동안 440회의 진료기록 내용 중 345회가 OOO시의 병원과 약국이며, 조OO이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는 OOO은행 예금계좌(110-064-22****)의 입․출금내역(2008.10.~2013.1.)에 자동이체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금과 관련된 은행점포명이 OOO지점이고, 노인정을 이용하고자 2009.8.27. 주민등록 주소를 OOO아파트 101-1102로 일시적으로 전입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OOO 소재 아파트의 전세․월세계약서,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이OOO의 자술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 등 각종 사실확인서(OOO아파트 노인정 관계자, 이웃주민, 공인중개사 직원, 교회목사)로 조OOO의 실제 거주지가 OOO시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과 조OOO을 동일세대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2011.3.28. 취득한 OOO아파트 101-104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나, 이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주택과 인접한 주택(OOO동 730-14)이 2008.1.8. ㎡당 OOO천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는 바, 쟁점주택의 ㎡당 OOO천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보수적인 평가액이므로 법 취지와 판례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감정평가기준일로 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액OOO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2.10.9.)에서 “주소변경만 있었을 뿐 어릴때부터 현재까지 조OOO과 살고 있으며, 3층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처와 본인이 단둘이 사용하였고, 2층은 어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건너방은 아들이 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조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역내역에 OOO 소재 다수의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조OOO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지점에 OOO 지점도 있어 조OOO이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OOO의 자술서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조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8.3.18. 작성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OOO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소급감정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상속세 정산용으로 감정촉탁하여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4년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세 정산용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은 법에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고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원의 감정평가서의 쟁점주택 토지의 단가가 2010.3.23. 시점으로 작성된 ㈜OOO감정평가법인 보다 높게 평가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 조OOO의 주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O OOOO (OO: O) (다)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다. (라) 조OOO의 OOO은행 예금계좌(11-06-22****)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10.6.부터 2012.12.26.까지의 기간동안 주로 이OOO의 자금거래내역과 노인연금, 청구인의 입금액 등 조OOO의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지만 출금은 적금 및 보험료 자동이체 내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OOO시 소재 OOO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①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이 소유한 쟁점외②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직전에 취득하였으나, 조OOO은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함께한 세대원이 아니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친구들이 있는 고향인 OOO에 살기를 원하여 독신으로 있던 차녀 이OOO이 어머니인 조OOO을 모시고 OOO으로 이사하여 2008.10.13.부터 2012.12.20.까지 거주하다가 2012.12.21.부터는 이OOO과 함께 OOO동 아파트에서 생활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어머니인 조OOO을 부양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청구인이 장남이고 과거에 한집에서 20년이상을 살아왔으며 생활비와 용돈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 실제 거주는 별도로 하고 있음에도 세법관계를 잘모르는 관계로 그리 답변한 것으로서 쟁점외②주택은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며, 쟁점외①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이며,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OOO시 소재 OOO아파트 입주자 명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OOO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조OOO의 주민등록초본, OOO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관리비 납부내역서, 이OOO의 자술서,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이OOO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은 독신인 차녀 이OOO(54세)과 OOO아파트 101동 1102호에 2008.10.13.부터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1.10.18.부터는 OOO아파트 107동 308호에서 거주, 2012.12.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OOO아파트 211동 904호에 차녀인 이OOO과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처분청도 입주자명부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OOO(어머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2008년 1월~2013년 2월)에 의하면 감기, 두통, 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2008.12.15.부터 2012.12.26.까지 4년간 440회 내역 중 345회에 걸쳐 실제 거주지인 OOO시와 인근 병원 및 약국, 한의원에서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다) 이OOO의 아파트 입주자 명부와 전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은 아래 <표3>과 같이 2008.10.13.부터 현재까지 별도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자명부에는 조OOO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OOO동 소재 아파트 거주기간 중 조OOO이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OOO 외 9명의 동 아파트 거주자들이 사실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라) 또한, 청구인은 OOO감정평가법인 등이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08.1.20.로 하여 2012.11.28. 소급감정한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동 소급감정가액인 OOO천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조OOO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은 차녀 이OOO과 OOO아파트에서 2008.10.13.부터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1.10.18.부터는 OOO시 소재 OOO아파트에서 거주, 2012.12.2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O구 소재 O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처분청도 입주자명부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유선확인을 한 점, 조OOO(어머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감기, 두통, 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2008.12.15.부터 2012.12.26.까지 4년간 440회 내역 중 345회에 걸쳐 OOO시와 인근 병원 및 약국, 한의원에서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조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2008.10.6.부터 2012.12.26.까지의 기간동안 출금의 대부분이 OOO시 소재 OOO은행 OOO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양도시 조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OOO이 소유한 쟁점외②주택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외①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OOO을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2012.11.28.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2716, 2011.11.4.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