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 불입과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요건인 특수관계 여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및 취득가액과 주가차액 발생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립자본금 불입과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요건인 특수관계 여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및 취득가액과 주가차액 발생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심판원은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불복대상이라 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도 심판청구 대상이다(조심 2011중844, 2011.5.18., 조심 2010서714, 2010.7.6. 참조).
(2) OOO계열사 OOO 대표이사 이OOO은 잉곳 및 웨이퍼생산 사업에 진출하고자, OOO 회장 이OOO에게 보고하고, OOO의 CFO역할을 하던 정OOO에게 OOO의 자본금납입계획을 요청하여 정OOO과 함께 자본금납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OOO의 대주주인 신OOO와 청구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OOO의 2007.7.26.자 이메일에 OOO 자본금 투자계획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불입자금은 설립자본금과 같은 것이다. 백OOO은 불입자본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6.4. OOO주식을 매도하여 2007.7.10. 신한은행의 MMF에 OOO원을 마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OOO의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이다.
(3) 대법원은 수차례 증자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1회의 증자에 해당할 경우 1회의 증자로 보아 세법적용을 하도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3.6.22.선고 1992누14724 판결 참조), 심판결정례에서도 수차례의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국심 2006서491, 2009.7.14.)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자를 판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의하여 OOO원으로 법인을 설립 후 1개월 후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OOO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불입하도록 계획한 것이므로 전체를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상장차익 등에 대한 증여규정은 1999.12.28. 신설되었는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이OOO의 검찰진술서, 회사의 자본금납입플랜, OOO 설립 전 백우석의 불입자금준비 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회사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이므로 상장차익 등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취득가액과 정산기준일 주가의 차액이 취득가액의 30% 또는 3억원이상으로 청구인과 법인의 최대주주 이OOO과 특수관계에 있어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은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이OOO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보유하던 OOO주식회사 및 SK텔레콤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매각주식의 가치상승과 배당수익을 뛰어넘는 초과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이고, 사업시행에 내재된 위험요소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투자가 위험을 수반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사업에 잠재된 위험을 부담하였다하여 상증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상법 제29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관련법상 명백히 구별 되는 별개의 법률 행위로 두 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 ○○이 공증한 이사회 의사록(2007.10.17.)에서 해당법인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정관 제8조 2의 제2항에 의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며, 청구인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의 규정 및 해당법인 정관 제8조2의 제2항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체의 제3자 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는 유상증자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참여한 유상증자는 해당 조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수회의 유상증자를 실질적으로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함)는 상법개정 또는 은행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한번의 유상증자를 여러번 나누어 실시한 경우,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최초 자본금의 납입과 유상증자를 하나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초 설립시가 아닌 설립후 상법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최초 설립시 자본금의 불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유상증자가 상증법 제41조의 3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 3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조사보고서(2012.12.)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과세여부 검토에 의하면, 상증법의 증여요건인 ① 상장 전에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법인의 신주발행, ②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내 상장할 것, ③ 증여·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에 부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백우석의 신주 인수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 보유주식 매각자금이며, 2012.8.29. OOO 최대주주 이OOO의 특수관계자인 계열사 임직원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바, 증여세 신고내용 정당하므로 신고시인 결정하고 조사종결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이 2012.8.27. 처분청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장주식 OOO OOO주의 시가는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함께 이OOO 진술조서, 이메일내용(2007.7.26., 2007.8.11., 2007.10.15.), 자금출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한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0서714, 2010.7.6.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기한을 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에게는 기한후 신고ㆍ납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그 결정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결정결과통지는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OOO 설립 전 청구인의 불입자금 준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위험을 부담하고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으로 이건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닌 점, 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인 ① 청구인과 OOO의 최대주주 이OOO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②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③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④ 취득가액과 정산기준일 주가의 차액이 취득가액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