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주주현황 조회결과 1992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 중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김OOO가 2010.12.31. 작성한 쟁점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자: 청구인, 매수자: 김OOO
• 계약의 목적물: 쟁점주식(20,000주)
• 주당 양도가액: OOO원
• 총 인수가액: OOO백만원
• 주식 양도일: 2012.12.31. (다) 2011.2.28.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 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김OOO의 예금계좌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에는 2011.1.4. 김OOO가 청구인의 OOO은행예금계좌 597-810022-8**로 OOO원을, 2011.1.5.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1.5. 청구인이 김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762-810041-7**로 OOO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경력증명서(2013.2.6.OOO주식회사 발행)에는 김OOO가 1990.9.1.부터 1992.12.7.까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김OOO, 박OOO, 홍OOO의 재직증명서(2013.2.7. 청구외법인 발행)를 보면 김OOO 등이 아래<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바) 국적회복허가통지서OOO에는 김OOO가 1973.10.19.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93.4.6. 다시 우리나라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8.3.부터 1994.3.3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등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