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적용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2756 선고일 2014.02.13

청구법인은 △△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3.7.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유리를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서, 100% 출자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사업연도 중 배당금 OOO원을 받아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 따라 동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말 현재 자회사인 OOO와 함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40%(청구법인 30%, OOO 10%)를 보유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OOO원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여 2013.3.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57년 설립된 건축용 및 자동차용 원판유리를 생산․판매하는 유리전문업체로서, 유리 및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세계적 기업인 OOO그룹이 2005년 4월 이후 청구법인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7년 당시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에 대하여 OOO와 합하여 40%(청구법인 30% + OOO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현재도 동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OOO로부터 OOO원의 배당금을 수취하고, 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하 “쟁점세무조정”이라 한다)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지분율이 100%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100%가 적용되어 배당금 전액이 익금불산입됨).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세무조정에 대해 계열회사 관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규정(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당초 청구법인의 익금불산입 OOO원 중 OOO원을 차감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규정은 배당수취법인, 배당지급법인 및 배당지급법인이 재출자한 회사가 모두 계열회사 관계에 있을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이며, 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가 2006년 6월 발행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다음 <표1>과 같이 당해 내국법인, 이에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해석하였다. <표1> 재정경제부 예규(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7.5.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OOO 및 OOO 모두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 OOO은 청구법인 또는 OOO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원의 교류 등 시행령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급심판결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8. 선고 2012카합121 판결) 역시 대표이사의 직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바 있다. 2)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그 각 회사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기업집단은 동일인(법인 포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구법인과 OOO는 100% 지분율 관계에 따라 서로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결국, OOO이 청구법인 및 OOO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이 결정될 것이다. 3) OOO은 청구법인 및 OOO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 관계에 있지 않아 청구법인 및 OOO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해당여부 판단

1.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이 경우 동일인관련자란 다음의 친족 또는 피지배회사, 사용인을 말한다.

  • 가.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2. 요건 충족 여부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수령한 2007사업연도 당시 OOO와 합하여 OOO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의 대표이사인 OOO 및 그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이 45.58%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및 OOO는 OOO의 최다출자자가 아니었는바,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표2-1> OOO 주주 현황 (2006.12.31. 현재) 주주명 관계 지분율 합계 청구법인 투자회사 30% 40% 배당법인 투자회사 10% OOO 대표이사 13.2% 45.58% OOO OOO의 형 9.15% OOO OOO의 동생 9% OOO OOO의 동생 8.13% OOO OOO의 매제 6.1% 기타 OOO 외 3인 14.42% 14.42% 주)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 합계

•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함.

• OOO: OOO 및 OOO은 모두 OOO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OOO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함. <표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해당여부 판단

1.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 포함)와 당해회사 간에 인사교류(임원 겸임 등)가 있는 회사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 위의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사 1인이 겸직한다고 하여 경영지배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 요건 충족 여부

1) 가목(임원 50% 이상 선임) 및 나목(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요건 충족 여부

① 청구법인의 OOO 지분 취득 청구법인 및 OOO는 2000년 4월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제일유리의 지분 40%를 취득하였다. 그 전까지 OOO의 지분은 OOO를 포함한 개인주주 18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OOO 및 동일인관련자의 보유 지분율이 49.8%로서 최다출자자였으며, 청구법인 및 OOO가 40%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최다출자자 지위를 유지하였다(2006년말 현재 보유 지분율은 45.58%). 결국, OOO 및 동일인 관련자는 OOO에 대한 최다출자자의 지위를 청구법인의 지분 취득 이전과 이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② 이사회 선임 권한 OOO의 정관 중 이사 관련 조항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OOO의 정관 중 주요내용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5인으로 하고,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23조(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의하여, 또는 이사 2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이사들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사회는 회의일 이틀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는 4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4인 이상의 이사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연간 예산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

3. 신규사업 진출

4. 판매, 생산, 구매 및 마케팅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5. 지점의 설치 및 폐쇄

6. 주주, 임원 및 계열사와의 거래

7. 회사채발행, 은행차입,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8.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회사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 또는 중요한 시설의 매각, 타회사와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또는 그 밖의 병합 또는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 또는 단체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취득

10. 외부감사인의 선임(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11. 기타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 및 상법 또는 기타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사항 제30조(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둔다.

②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 위 정관 규정을 보면, 주주총회에서 지분율 기준 과반수 참석, 과반수 결의로 이사 5인을 선임하고, 이사회결의는 이사 5인 중 4인 이상이 참석 및 찬성하여야 하며, 주요 경영사항들은 모두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관 규정을 보면, 청구법인 및 OOO는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다출자자가 별도 존재하여 단독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2007년 당시 실제 이사회구성은 다음 <표3-2>와 같다. <표3-2> 2007년 당시 OOO의 이사회구성 현황 구분 등기이사 취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OOO측 3인 OOO 2006.3.28. 2009.3.27. 대표이사 OOO OOO의 동생 OOO OOO의 동생 청구법인측 2인 OOO 청구법인 영업담당 임원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반면, OOO 및 그 친족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취득한 이전이나 이후에나 계속하여 오래전부터 OOO의 최다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표이사 및 주요 이사직을 역임하여 왔고, 정관상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5인 중 3인 이상을 선임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OOO는 OOO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임원 50% 이상 선임) 및 나목(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에 해당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2) 다목(임원 겸임/인사교류) 요건 충족 여부

① OOO 및 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나, OOO의 이사회 안건은 4인 이상 출석 및 찬성을 통해 결정되는데, 위 이사회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회 5인 중 3인이 최다출자자인 OOO 대표이사 측으로 구성되어 있어 OOO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경영에 수시로 참여하기 어려운 비상근이사의 직을 맡고 있었던바, 이러한 임원 겸임을 경영지배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2000년 당시 OOO과 지분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지위 2개를 부여받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인데, 이는 지분투자를 행하는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임원의 직위를 부여받고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지분이 없는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을 비상근 이사로 배치하여 두었던 것인바(청구법인의 본점은 OOO, 공장은 OOO에 소재하고, OOO의 본점 및 공장은 OOO에 소재함), 비상근 이사는 경영에 수시로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이러한 임원 겸직을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OOO의 경영에 대한 지배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대표이사인 OOO 및 그 친인척으로 구성된 임원들에게 있다. 계열회사의 판단 기준인 지배력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는 주요의사결정 및 임원의 선임, 경영의 수행방식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OO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OOO 및 그 친족이 최대주주이자 임원을 지내고 있었다(이사 5인 중 3인을 최대주주 그룹인 OOO, OOO임). OOO의 대규모 자본 지출, 판매․생산에 관한 주요 정책,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 등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은 OOO의 확인서 및 OOO의 기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3-3> OOO의 주주 현황 등 주요 주주 OOO 45.58% 청구법인, OOO 40% 등기상 이사 대표이사(등기명칭, 이하동일) OOO 사내이사 OOO 사내이사 OOO 기타 비상무이사 OOO 조직․인사 등 의사결정 대표이사(사내명칭, 이하동일) OOO 수석부사장 OOO 부사장 OOO 부사장 OOO 대표이사의 선출 OOO 대표이사는 OOO의 창업자로서, 지분투자 이후에도 계속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함.

④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OOO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인 OOO, OOO(OOO의 동생), OOO(OOO의 동생), OOO(OOO의 매제)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 3) 라목(경제적 동일체, 거래관계 등) 요건 충족 여부 OOO은 청구법인과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될 만한 ‘영업상 표시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사보고서상에 OOO을 계열회사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계열회사라고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상에 계열회사로 표시한 적이 없고, 사업보고서상에 계열회사로 표시한 적이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을 준비 중이며 ‘영업상 표시’는 더더욱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즉, 청구법인은 2000년 4월 제일유리의 주식 40%를 양수하였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당시 이를 계열회사 추가가 아닌 ‘타법인 출자 현황’으로 공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중 ‘관계회사 등의 현황’에 표시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이르러 동 항목의 표시방법이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착오로 이를 간과한 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이 건을 통하여 이를 인지하였고, 현재 최근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보고서는 외부전문가의 검증절차 없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어서 금액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존재하여 정정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지는 사업보고서상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청구법인이 ‘영업상 표시 행위’를 통해 OOO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은 지배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상 표시행위”는 성명이나 상호, 표장 등 고유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대외적․적극적으로 행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간 동일한 ‘브랜드’와 ‘로고’ 사용을 이러한 영업상 표시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참조).

① OOO은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과 영업상 표시가 전혀 다르고, 업무관리에 있어서도 청구법인 계열회사와 달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프랑스 유리 및 건축자재 업체인 OOO 그룹이 77% 지분을 보유한 OOO의 계열회사이고, OOO와 OOO의 대주주로서, 함께 국내 기업집단OOO을 구성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OOO와 OOO가 계열회사로 소개되고 있고, 모두 같은 브랜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상 표시를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기업집단은 그룹지원센터(GST), 통합회계관리센터(SSC), 기술연구소(GRDC)를 두어 각 계열사의 재무·회계, 법무, IT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OOO은 이러한 영업상 표시의 동일성,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 표창과 경영지원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3-4>와 같다. <표3-4> OOO 그룹 및 OOO 기업집단 현황 기업집단 OOO 그룹 OOO 그룹 소속기업 청구법인, OOO, OOO(현 OOO), OOO, OOO, OOO 등 OOO, 주식회사 OOO 로고 및 브랜드 인사, 회계 등 업무관리 그룹지원센터(GST), 통합회계관리센터(SSC), 기술연구소(GRDC)를 운영함으로써 계열사를 통합하여 관리함. 독립적인 경영지원본부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인사총무부, 전산회계부로 나누어 운영함. 만약 OOO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라면 OOO 등과 같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OOO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과 함께 독자적인 영업상 표시 및 운영을 하고 있는바, OOO를 청구법인과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

② 만약 OOO을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로 보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업계의 경쟁자와 동업관계를 맺고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OOO의 경영진인 OOO측은 2005년 가정용 및 산업용 유리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제일유리와 주주와 임원이 거의 동일한 OOO을 설립하였는데, OOO은 2006년부터 청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OOO의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다. <표3-5> OOO 및 OOO 주요 현황 구분 OOO OOO 주 목적사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가정용․산업용 유리의 제조업 주주의 구성 OOO, OOO OOO, OOO 청구법인, OOO 등기상 임원 이사 OOO, OOO OOO, OOO OOO, OOO 감사 OOO OOO 브랜드 및 로고 위와 같이 OOO은 OOO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만약 OOO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OOO도 계열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계열회사가 경쟁기업의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③ 따라서, 위 OOO과 OOO의 기업구조 및 대리점 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OOO은 OOO과 함께 별개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 및 OOO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적용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해당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전부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그 다른 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도, 20% 지분보유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 것이므로, 지분법 적용대상인 것과 지배력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법상 지배력의 근거로 삼은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에 대한 경영지배력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OOO 및 그 친족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과 OOO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의 2인의 비상근이사를 두고 있다고 하여 임원 겸직을 통한 경영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 5인 중 3인의 상근이사를 둔 OOO 측에 경영지배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 및 그 계열회사의 브랜드, 로고, 조직운영과 OOO의 브랜드, 로고 및 조직운영은 완전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바, ‘영업상 표시’ 또한 서로 달라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2000년 청구법인의 최초 지분 참여 당시 타법인 출자현황을 표시하였던 것을 그 이후 사업보고서상 관행적으로 계열회사로 표시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OOO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과 계열회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재출자법인인 OOO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 또는 제2호(재출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각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0년 4월부터 OOO의 지분 40%를 취득하여 계속보유하다가 지분 10%를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O에게 양도하여 2006년부터는 지분율이 30%로 변경되어 2006.12.31. 현재 청구법인 및 OOO는 OOO의 4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외부에 공표되는 감사보고서의 회사의 개요에 따르면,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청구법인은 총 10개의 계열회사가 있고, 이 중 비상장회사로는 OOO OOO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계열회사(기업집단) 현황에는 OOO은 지배회사로, OOO(지분율 49.94%), OOO(100%), OOO(30%) 등을 피지배회사로 밝히고 있고, OOO도 OOO(10%)의 지배회사임을 외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명세서’에는 2007년 기초ㆍ기말잔액 내역에 OOO, OOO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투자주식에 있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장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OOO은 청구법인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인사교류(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 회사] 및 라목(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에도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OOO은 계열회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 OOO의 최다출자자가 아님을 근거로 계열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OOO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의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므로,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쟁점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한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과 OOO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재정경제부가 2006년 6월 발행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상 구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내용 등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개정이유’에는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4> 2005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 관련 개정내용 등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법인세법제18조의3)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율을 익금불산입하되, 다음의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ㅇ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 ㅇ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 *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율 × (재출자가액 / 지주회사 출자가액)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ㅇ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익금불산입 배제 <삭 제> ㅇ 다만,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인정

□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제한없음 ㅇ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

□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허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행위 제한 -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 30%)이상 소유할 것 - 사업관련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나)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재정경제부 예규(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7.5.30.)

1. 회신내용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2.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CASE1) A, B, C가 모두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 (CASE2) A, 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B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않는 경우 (CASE3) B,C 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A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CASE4) A,B 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C는 B가 출자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국외 계열외사인 경우

2. 질의내용 (질의1)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CASE2,3) 적용이 된다면,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의 계열회사(CASE2)인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의 계열회사(CASE3)인지 여부 (질의2)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는지 여부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6.17. 배포한 보도참고자료OOO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OOO 주식회사․OOO 주식회사 등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번째 요건인 지분율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요의사결정, 경영상영향력, 임원겸임,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등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의 두번째 요건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위 계열제외 신청대상 회사들은 「OOO」 집단 동일인OOO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함]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3.1.14.)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2000년 4월 당사(OOO) 지분 40%를 양수하였고, 이후 2명의 등기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지명하고 있으나, 본인(OOO) 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60%로 유지하여 경영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사, 영업, 자금, 예산 등 회사 운영 전체에 대한 결정을 당사의 주관 하에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년에 한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의결과 등기 사항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당사의 발의 의안에 대해 단 1차례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되고 있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어떠한 지배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자료 ‘타법인 출자(취득)’(2000.4.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4.6. 투자목적으로 OOO의 지분 40%를 OOO원에 출자(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2009.9.18. 개정된 것) 제5조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민원(2013.7.4.)과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신한 답변(2013.8.5.)의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질의 내용

1.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2. OOO 발행 주식의 소유 및 이사회 현황 청구법인은, “OOO” 발행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가 다시 위 OOO 발행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모두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OOO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고, 그 외에 의결권 없는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OOO의 나머지 주식 60%는 10인 이내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각자의 소유 주식은 40%에 못 미치지만 이들은 모두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의 범위 내에 속하는 친인척으로서(이하 “패밀리”라 합니다) 자신들간의 관계는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동일인관련자이고, 패밀리나 그 구성원과 청구법인 사이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닙니다. 역으로, 패밀리나 OOO가 청구법인이나 혹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 임원을 임명하거나, 경영상의 지배력이 있거나 출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OOO의 이사회는 5인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인의 이사는 패밀리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입니다. 나머지 2인의 이사는 청구법인의 등기된 임원 1인과 비등기 임원 1인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에서 지명한 이들 이사 2인은 1년에 한두 번 OOO 이사회에 참석할 뿐 OOO에서 일상적으로 혹은 프로젝트 베이스 어느 것으로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 지명 이사 2인은 OOO 등기부에 모두 상법상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패밀리 구성원인 3인의 이사는 모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한편, OOO 감사는 2인으로서, 그 중 1인은 패밀리 소속원이, 나머지 1인은 위 청구법인 100% 자회사의 비등기 임원 1인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3. 질의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것인지? 부연하자면, 청구법인 및 그 100% 자회사는 OOO 발행주식 40%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패밀리 구성원 각자의 소유지분 보다는 크지만 패밀리 구성원이 모두 그들 사이에 ‘동일인관련자’여서 패밀리가 60% 소유로 OOO의 ‘최다출자자’이고 청구법인은 최다출자자가 아니며, 역으로 패밀리가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나 지배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OOO와 청구법인은 서로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한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됨.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것인지? 부연하자면,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1에 임원의 겸임이 언급되어 있으나 제2호 본문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의 이사회 구성(패밀리가 다수이며 대표이사직도 보유)이나 청구법인 지명 이사들의 등기형태(기타비상무이사) 및 활동(1년에 한두 번 이사회 참여가 전부)에 비추어 OOO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은 패밀리가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OOO와 청구법인은 서로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한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됨. <표7>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내용

1. 귀하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2호의 기업집단의 범위 및 당해 회사의 계열 회사 편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당해 회사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호에서는 가목 내지 라목에 속하면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당해 기업집단에 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참고할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해 귀하가 속한 회사가 아닌 다른 동일인 및 친인척(이하 "친인척"이라 함)이 당해 회사에 대해 소유지분율이 30% 이상이고 최다출자자이고, 동조 2호에 의해서도 임원 선임 내용이나 회사 경영 참여 등에 있어서 친인척 측의 선임된 이사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보여 당해 회사는 친인척 측의 계열회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4. 다만 계열 회사의 편입 여부는 지분율 요건, 지배력 요건을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 정관, OOO 기안용지(직원 승진의 건, 2011.9.29.),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계열사 소개’, 청구법인의 기업집단 조직도,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사연혁’, OOO의 회사현황(내부자료, 2013.3.26.), OOO․OOO의 등기부등본, OOO의 기업개황자료, OOO와 OOO 간의 판유리 대리점 계약서(2006.6.2.)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4. 계열회사 등의 현황’에 따르면, ‘가.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에는 피지배회사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나.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의 비상근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감사보고서에는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처분청은 사업보고서를 감사보고서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임).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서(2007.12.31. 현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OOO의 기초 및 기말 주식수는 각각 OOO주, OOO주로 나타난다. (다)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6사업연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1. OOO 주식 264,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였으나, 2006사업연도 중 66,001주(지분율 10%)를 OOO에게 양도하여 2006.12.31.에는 197,999주(지분율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밖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경정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06 및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로 OOO 등과 함께 OOO이 기재되어 있다. (4) 공정거래법 제2조 (정의)에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고, 계열회사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공정거래법 시행령(2009.5.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인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친족 등)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①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인사교류(임원의 겸임 등)가 있는 회사,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청구법인과 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측”이라 한다)와 함께 OOO의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 OOO을 계열회사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쟁점규정)는 당해 내국법인(청구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OOO)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OOO)이 모두 같은 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이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측은 OOO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 대표이사인 OOO 및 그 동일인관련자[OOO(OOO의 형제), OOO(OOO의 매제)이며, 이하 “OOO측”이라 한다]가 OOO의 45.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 따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를 적용하여 보면, 비록 청구법인과 OOO 간 인사교류가 있으나,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OOO의 정관에 따르면, OOO의 이사회는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동 이사회는 이사 4인 이상 참석과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는데, 청구법인은 OOO의 이사 중 2인을 선임한 반면, OOO측은 3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보다는 OOO측이 OOO의 경영에 대한 의사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확인서(2013.1.14.)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2000년 4월 OOO 지분 40%를 양수하였고, 이후 2명의 등기이사와 1명의 감사를 지명하고 있으나, OOO는 본인(OOO) 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60%로 유지하여 경영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사, 영업, 자금, 예산 등 회사 운영 전체에 대한 결정을 OOO의 주관 하에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년에 한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의결과 등기 사항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당사의 발의 의안에 대해 단 1차례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되고 있는 등 OOO은 청구법인의 어떠한 지배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민원(2013.7.4.)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에 의해 OOO측이 OOO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30% 이상인 최다출자자이며, 같은 조 제2호에 의해서도 임원 선임 내용이나 회사 경영 참여 등에 있어 OOO측의 선임된 이사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보여 OOO은 OOO측의 계열회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을 지배하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적용함) 적용 여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른 회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이 공정거래법 제2조 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하여 구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007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중 OOO원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및 각목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5.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