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2750 선고일 2014.06.0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와 해당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해당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 해당분과 다른 회원사분으로서 청구법인을 통해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0.25. 및 2008.1.25.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다른 회원사들이 부담한 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실제 부담한 회원사들이 대리납부의무자라 하여 2013.1.28.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표> 처분청 감액경정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OOO원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에게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고한 분담금 중 자신이 지급한 분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회원사들이 부담한 금액만 취합하여 신고하였다면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된 세액의 일부를 감액경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OOO원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잔존세액 OOO원을 환급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고지와 그 성질이 동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소명하였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감액경정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674, 2010.11.1.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