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주식발행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주식발행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목. ~나 목. 생략
(1) OOO는 2009.12.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 처분지시서에는 2009.12.23. OOO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안OOO, 윤OOO, 최OOO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OOO의 감사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1주당 시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6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3. OOO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1.3.31. 퇴임하였으며 2011.8.23.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0.7.2. OOO에게 양도하고(1주당 OOO원, 양도가액 OOO원)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윤OOO로부터 OOO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OOO의 주요 주식변동내역 및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OOO OO OOOOOO O OOOO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이OOO이 서명한 확인서(2009.11.30.)에는 “2009.12.23. 유상증자시 신주는 모두 기존 주주인 본인이 배정받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 바,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OOO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소장 접수증명원에는 청구인 및 안OOO은 2013.4.11. 이OOO을 사문서 위조 등(접수번호 2013-495)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하고, 2013.7.10. 이OOO 및 OOO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고소(2013가합5588)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9.12.31. 현재 주주명부에는 OO OOO의 주식 200,000주가 대표이사인 이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유상증자 계좌(OOO은행 08263701002*) 거래내역서에는2009.12.23. 이OOO 명의로 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유상증자 대금은 2009.12.23. 주식회사 송신OOO(이OOO의 지인회사)가 OOO의 예금(OOO은행 7013) OOO원을 담보로 제공받아 동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OOO은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현금지급방식으로 이OOO 명의로 OOO,O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다. (마) OOO은행 외국환입금증에는 2010.7.21. OOO, 2010.7.22. OOO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81-200-286***)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대금은 청구인 및 안OOO 명의의 주식 50,000주(쟁점주식 25,000주 포함)를 2010.7.2. 레바논인 OOO 소유의 OOO에 매각한 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고소장, 회사보관 주주명부, 금융거래 내역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에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으며 OOO의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추후 OOO의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