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741 선고일 2013.08.0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주식발행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감사이고, OOO는 2009.12.23. 새로운 주식 60,000주를 발행(1주당 발행가액 OOO원)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기존주주인 안OOO 등 3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감사인 청구인이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대표이사인 이OOO이 35,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OOOO OO OO OO (OO: O, 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주식은 증자시 1주당 시가가 OOO원인데도 OOO원에 배정받아 OOO원[(1주당 시가 OOO원 - 1주당 발행가액 OOO원) × 25,000주]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의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27. 청구인에게 2009.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임이 이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자금출처와 2010.7.2. 레바논인 OOO 소유의 OOO에 매각되어 매매대금 전액이 이OOO의 가지급금 상환용으로 회사에 입금된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OOO는 중소규모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이OOO 1인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 자금조달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형식적인 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유상증자 및 주주변동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청약서, 주식매매계역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바, 이 경우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O에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으며 OOO의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추후 OOO의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점, 주금납입 등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주주명부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이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목. ~나 목. 생략

  • 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9.12.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 처분지시서에는 2009.12.23. OOO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안OOO, 윤OOO, 최OOO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OOO의 감사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1주당 시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6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3. OOO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1.3.31. 퇴임하였으며 2011.8.23.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0.7.2. OOO에게 양도하고(1주당 OOO원, 양도가액 OOO원)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윤OOO로부터 OOO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OOO의 주요 주식변동내역 및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OOO OO OOOOOO O OOOO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이OOO이 서명한 확인서(2009.11.30.)에는 “2009.12.23. 유상증자시 신주는 모두 기존 주주인 본인이 배정받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 바,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OOO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소장 접수증명원에는 청구인 및 안OOO은 2013.4.11. 이OOO을 사문서 위조 등(접수번호 2013-495)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하고, 2013.7.10. 이OOO 및 OOO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고소(2013가합5588)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9.12.31. 현재 주주명부에는 OO OOO의 주식 200,000주가 대표이사인 이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유상증자 계좌(OOO은행 08263701002*) 거래내역서에는2009.12.23. 이OOO 명의로 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유상증자 대금은 2009.12.23. 주식회사 송신OOO(이OOO의 지인회사)가 OOO의 예금(OOO은행 7013) OOO원을 담보로 제공받아 동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OOO은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현금지급방식으로 이OOO 명의로 OOO,O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다. (마) OOO은행 외국환입금증에는 2010.7.21. OOO, 2010.7.22. OOO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81-200-286***)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대금은 청구인 및 안OOO 명의의 주식 50,000주(쟁점주식 25,000주 포함)를 2010.7.2. 레바논인 OOO 소유의 OOO에 매각한 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고소장, 회사보관 주주명부, 금융거래 내역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에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으며 OOO의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추후 OOO의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