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고, 주식발행법인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시가초과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령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고, 주식발행법인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시가초과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 처분은 OOO산업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발행 기업어음 OOO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대손금 부인액 OOO만원은 OOO산업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장부상 취득가액의 차이(유보)에 해당하는 바, 2011년도 OOO산업 주식 처분시에 처분손실에 가산되어야 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동 차액(유보)을 처분손실에 가산(손금산입, 유보)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대손금 부인 처리(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와 같은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필요 없어 손금 부인(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기업어음 중 출자전환된 기업어음 OOO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과 지급이자 OOO원은 2010.1.6. OOO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공동관리를 개시한 후 채권행사를 동결하고 2010.3.12. 출자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채권으로서의 권리(원리금상환청구권)가 소멸되고, 주식으로서의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되어 더 이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쟁점인정인자 및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위하여 채권재조정에 합의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 또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미치게 되고, 채권금융기관 또한 청구법인과 비슷한 수준의 채권재조정 합의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채권재조정의 합의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미달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8.16. 선고 2012누32750 판결, 같은 뜻임).
② 기업회생법[(구)화의법과 (구)회사정리법]에서 화의채권 및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고,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제3조에서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기업회생법보다 특별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일반법인 기업회생법과 동일하게 인정이자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OOO의 경영을 안정화시켜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기업어음 OOO억원을 단기투자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영업실적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 OOO만원에 대하여 착오로 손금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산업 및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계열법인) 확인되는 등 쟁점기업어음은 OOO산업 및 OOO가 유동성 위기에 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이 매입한 경우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대손금 OOO만원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 된 경우에도 정리채권 또는 화의채권과 달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O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기업어음 중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OOO만원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동 주식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0.8.2. 및 2010.11.29. 출자전환된 기업어음 OOO억원이 출자전환일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일인 2010.1.6.부터 원리금상환이 동결되어 채권으로서 권리가 소멸되고 주식으로서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③ -1 출자전환된 기업어음 OOO억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개시일부터 출자전환때까지 0%, 출자전환에서 제외된 OOO억원에 대하여 낮은 이자율(5%, 2%)의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2 쟁점기업어음에 대하여 (구)화의법, (구) 회사정리법 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의 경우와 같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3 OOO의 기업어음 OOO억원은 OOO가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 매입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1. 및 2009.12.31. 두 차례에 걸쳐 OOO종합금융을 통해 OOO산업의 기업어음 OOO억원 및 2009.12.31. OOO의 기업어음 OOO원을 매입하여 회계상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나) 2009년말 OOO산업의 기업어음 투자자는 OOO계열사 OOO억원(62%), 일반투자자 OOO억원(38%)이며, OOO의 기업어음 투자자는 OOO계열사 OOO억원(35%), 일반투자자 OOO억원(65%)을 차지하고 있다. (다) OOO산업과 OOO는 2009.12.31.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주채권은행에게 신청하여 2010.1.6.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말 쟁점기업어음 OOO억원을 유가증권 계정에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대손충당금(설정비율 40%)을 각각 설정하였다. (마) OOO산업과 OOO는 2010.3.12. 청구법인에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 재조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산업 및 OOO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불가피하게 상호출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결국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도출한 채권 재조정안을 수용한다는 확약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바) 청구법인은 2010년 OOO산업 채권 OOO억원 중 OOO억원과 OOO 채권 OOO억원 중 OOO억원에 대하여 출자전환하였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과 같이 세무처리하였고, 2011사업연도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OOO산업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관련 아래 표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OO: OOO)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OOO산업의 기업어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OOO만원을 포함한 가액을 출자전환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당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고, 주식발행법인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산업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점, OOO산업의 기업어음 매입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가초과액 OOO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원리금상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채권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하게 주식으로서의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권리가 변경되었고, 시가초과액은 원리금상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채권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면서 동시에 채무자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출자전환된 기업어음 OOO억원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개시일인 2010.1.6.부터는 더 이상 대여금이 아니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산업과 OOO는 2010.1.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5.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하였고, OOO산업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은 2010.8.2. 이루어졌으며, OOO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은 2010.11.29.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 제1항 은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주채권은행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통보된 날부터 7일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개시일부터 1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2010.1.6.부터 채권으로서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에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채권행사의 유예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출자전환된 기업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율의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율의 이자를 소급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출자전환이 소급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일에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산업 발행 기업어음이 2010.1.6.부터 채권의 권리가 소멸되어 출자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③-1 및 쟁점③-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위하여 권금융기관 또한 청구법인과 비슷한 수준의 채권재조정 합의를 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화의법, (구) 회사정리법 등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부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같은 취지의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의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금융기관인 OOO은행은 2010.3.29. OOO산업 발행 계열사 보유 기업어음 출자전환 요청 공문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동의하지 않고 있어 OOO산업의 정상적인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청구법인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채권금융기관인 OOO은행은 2010.4.28. 청구법인에게 OOO 경영정상화 추진관련 계열사 보유 기업어음의 처리에 관한 협조공문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 안건 부의 관련, 청구법인이 본 안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기업어음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확약서 제출 및 후속조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5. 확약서 및 2010.10.29. OOO와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확약서에 따른 출자전환 후 신용공여(채권)의 재조정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721, 2000.8.8.)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구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하는 내용의 채권 재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된 점,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 재조정안에 대한 확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기업개선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채권 재조정안을 수락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락한 채권재조정안의 내용은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 재조정을 통하여 쟁점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1990년 후반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의 추진과정에서 적용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서, 워크아웃제도나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재조정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에 의한 권리조정을 수반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권리조정에 상호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 등으로 보아 (구) 화의법 또는 (구)회사정리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쟁점③-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의 경우 주요매출처OOO이고, 경영을 안정화시켜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기업어음 OOO억원을 매입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OOO 기업어음 매입 현황을 보면, 2009.9.20. 기업어음 OOO억원을 매입한 이후 반복적으로 매입과 상환이 이루어졌고, 2009.11.12. OOO억원으로 증가하여 매입과 상환이 반복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O) (다) 청구법인의 OOO와의 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O) (라)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엽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1.17.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같은 뜻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와 2009사업연도 OOO억원, 2010사업연도 OOO억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OOO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OOO가 워크아웃을 신청(2009.12.31.)한 후에 발행한 기업어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 계열사들이 매입(2009.12.31.)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어음 매입은 이 건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OOO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OOO그룹 차원에서 OOO의 자금 유동성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 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