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충당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737 선고일 2015.12.3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대손충당금’이 ‘충당금’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충당부채는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산입가능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관련 법인세: 2 008.7.1.~2009.6.30.사업연도분 OOO)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8.7.1.~2009.6.30.사업연도 OOO및 2010.7.1.~2011.6.30. 사업연도 OOO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2013.9.2.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됨)은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이하 “PF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각하고, 그 대가로 OOO공사채(투자유가증권)를 수령(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PF대출채권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각손실로 계상하는 한편, OOO고시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사후정산 또는 환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하여 2008.7.1.~2009.6.30.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에 OOO 2010.7.1.~ 2011.6.30.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에 OOO 합계 OOO을 대출채권매각 관련 충당부채(이하 “쟁점충당부채”라 한다)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채로 보아 손금불 산입(유보)하여 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0.2.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OOO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것이 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 액을 충 당부채로 계상한 쟁점충당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나목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충당부채는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및 OOO고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 따라 OOO가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 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의 실질은 양도거래나 차입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명칭만 변경하도록 한 것인바,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에 따른 손실액을 한꺼번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유예함으로써, 자산건전성 기준인 BIS비율을 유지하여 퇴출을 미루고, 환매기간 동안 나누어 부실관련 충당금을 적립하여 그 기간 동안 저축은행 스스로 유상증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고자 PF대출채권을 강제매각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을 매각하고 OOO의 공사채를 지급받은 쟁점거래는 매각거래나 차입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PF대출채권을 수익증권 등으로 명칭만 변경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분식회계처리를 금융감독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강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충당부채를 형식상으로만 양도한 PF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인바,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상으로 PF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공사채를 유가증권 항목 중 매도가능증권(지준유가증권과 수익증권)으로 분류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자산은 대출채권이라는 항목으로 관리하며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을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공사채는 채권이 아닌 유가증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과 “사채 인수 계약”의 내용을 보면 PF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양도시 PF대출채권에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후 매출채권처분손실을 계상하였으며 이후 BIS 자기자 본비율 산정시 양수한 공사채를 자산으로 분류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PF대출채권을 이전하여 사업연도말 보유하지 않은 것이고, 매각한 채권에 대하여는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당연히 설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강제에 의한 분식거래이므로 PF대출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명칭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감독기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경영상 선택한 방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해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제고(BIS 자기자본비율 충족)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PF대출채권을 OOO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PF대출채권의 양도대가로서 금융감독원의 상호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채를 지급받은바, PF대출채권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각손실로 계상하였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후정산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 매기간 동안 안분하여 쟁점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채라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2.10.2. 쟁점충당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는바, 청구 법인의 PF대출채권 관련 충당금 및 관련 법인세는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2009.3.18.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형식상 채권양수도 약정으로 나타난다. (마) 2008.12.18.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는 OOO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OOO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었고, 이후 2010.9.24. ‘대손충당금’은 ‘충당금’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8.12.18.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OOO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OOO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 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 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배당금이 당초 양수도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2009.3.18.자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제9조 제1항)되고, 대상채권의 관리비 등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같은 계약서 제10조 제1항) 하는 등 쟁점거래를 진정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2010.9.2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이 ‘충당금’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적립한 쟁점충당부채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상호저축은행업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경영건전성의 기준]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08.12.18. 금융위원회 고시 2008-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 법 제18조의2 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0.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 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제38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위하여 동 대출 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 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 제1항 제10호,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각 또는 출자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0.9.24. 금융위원회 고시 2010-3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① 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