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생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
쟁점주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생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가) 주식취득 자금 OOO억원은 청구인이 조달한 것으로 명의수탁자 이OOO은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건 주식은 송OOO이 이OOO 명의로 주식신탁한 것으로, 조 사청은 ㈜OOO에 2010.3.25. 입금한 OOO억원이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여 이OOO 명의로 다음 표와 같이 입금하였음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에서 2011.10.13. OOO구치소에 수감중인 송OOO을 접견하여 조사 한 바, 이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한 후 ㈜OOO 주식 300만주를 이OOO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OOO억원은 이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고 진술하였고, 이OOO은 송OOO이 ㈜OOO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2008.11.4∼20 10.2.22) 중 ㈜OOO이 100% 출자하여 2009.9.8. 설립한 ㈜OOO에서 2009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재산보유 현황으로 볼 때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영진이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통하여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조세회피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조심 2008서3146외 같은 뜻), 명의를 수탁한 이OOO은 재산이 전혀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며, 명의를 신탁한 송OOO은 명의신탁 시점인 2010년도에 종합소득금액 OOO원이 있어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할 개연성 및 추후 대주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명의신탁 사실의 배경으로,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당시, ㈜OOO의 경영진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권 자체가 불안정하여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 회사 담당 회계법인의 자문이 있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OOO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게 된다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OOO의 최대주주였던 ㈜OOO에서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OOO을 증자 이후인 2010.3.30. 개최가 예정되었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이OOO 명의로 위와 같은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OOO이 최대주주로 된 것이며, 당시 이OOO은 이OOO로부터 금 OOO억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송금받아 주식납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OOO이 당시 위 금원으로 ㈜OOO에 신주납입대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이는 상장회사인 ㈜OOO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이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OOO의 당시 경영진이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경영권이 불안정하여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통하여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OOO을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처분 하였으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이 이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사건 ㈜OOO의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권 자체가 불안정하여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담당 회계법인의 자문과 ㈜OOO이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게 된다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었기에 당시 ㈜OOO의 최대주주였던 ㈜OOO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OOO을 증자일 이후 2010.3.30. 개최 예정되었던 주주총회에서 이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벗어나고 이를 통한 경영권안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두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통한 감사의견을 좋게 받기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도에 종합소득금액 OOO백만원이 발생 하였고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와 추후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 족한 점, 명의수탁자 이OOO의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여 명의 신탁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을 타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