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실상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사실상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4.7.1.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7.9.1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7.1.을 등기원인일(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8.25. 쟁점임야를 200,330천원에 양도한 후 2011.10.19. 등기접수일인 2007.9.17.을 취득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OOO원 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이 동일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2013.3.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재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전 소유주 정OOO과 동일인이라는 의견이나, 본인은 정OOO이 아니고 정OOO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청구인이 1975년에 서울로 이사와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38년 전에 같은 마을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웃집의 여자이름까지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주민들의 진술서 외 아무런 증빙도 없이 청구인을 정OOO이라 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4.7.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9.1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7.1. 매매를 원인으 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그 취득시기는 매 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7.9.17.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지번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산 76-1 번지의 소유권은 1952.4.30. 정OOO이 취득한 것으로 구 임야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27년생으로서 1975.12.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248-30(이하 “서울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주소지에 전입하기 이전에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277번지에서 호주 윤상선의 동거인으로 거주했던 사실이 구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4.7.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을주민 3인의 보증서 및 군청의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취득에 관한 증빙 및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임야 소재지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들은 2013.1.9. 청구인의 원이름은 정OOO이나 호적상 이름은 정정으로 되어있고, 정OOO 명의로 된 부동산은 원래부터 정OOO의 소유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청구인과 정OOO이 동일 인 물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 은 현재 86세(1927년생)의 고령으로서 정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쟁점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당초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마을주민들이 정OOO이 청구인(정OOO)과 동일 인물이고 정OOO 명의로 된 부동산은 원래부터 청구인(정OOO)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의 이름이 정OOO과 유사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임야의 취득에 관한 증빙 및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정OOO)과 정OOO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