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716 선고일 2013.08.05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하여 13.5.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 O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OOO은 쟁점건물을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사용하고 그 대가인 지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지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2.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하여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여 당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2조에 의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3.2.2.로부터 97일이 지난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하여 2013.5.10.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