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713 선고일 2013.07.12

처분청이 08.5.1. 청구인에게 한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3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