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08.5.1. 청구인에게 한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3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