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712 선고일 2013.08.20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므로 청 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OOOOOOO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과의 공급가액OOO원의 매입거래 및 OOO(주)와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0.9.7. 수수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0년 2기분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주)와의 쟁점거래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2.12.7.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청구인에게 2012.12.26.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 OOO 및 OOO(주)와 쟁점거 래를 한 시기는 2010년 8월이고, 청구인이 회사의 대주주가 된 시점은 2010년 12월 말이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11.1.25로서 쟁점 거래시기에는 청구인이 대주주가 아니었는데도 청구인에게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가혹하며, 쟁점 거래는 직원이 회사의 매출을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가공거래라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인 바,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파산위기의 주식을 인수한 청구인의 현실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과처분 대상 세금계산서 수수는 2010년 9월에 이루어졌는 바, 이 거래가 귀속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0.12.31.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식양수시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2010.12.20.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현재 청구인이 100% 과점주주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OOO 및 OOO(주)와의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0.9.7.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 실시 결과 쟁점거래시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 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10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현재 청구인이 100% 과점주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 구인은 쟁점 거래시기에는 청구인이 대주주가 아니었는데도 청 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거래시기에는 대주주가 아니었고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 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12.31.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