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므로 청 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므로 청 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OOO 및 OOO(주)와의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0.9.7.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 실시 결과 쟁점거래시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 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10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현재 청구인이 100% 과점주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 구인은 쟁점 거래시기에는 청구인이 대주주가 아니었는데도 청 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거래시기에는 대주주가 아니었고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 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12.31.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