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698 선고일 2013.12.2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학술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3.5. 설립된 비영리 민간 공익재단(농림부 허가 OOO)으로서, 박OOO로부터 2007.6.8. OOO 임야 83,107㎡, 산 41-1 임야 1,1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2007.6.15. OOO 임야 25,785㎡(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인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10.6.8., 2010.6.15.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2013.2.13.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수요자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은 2011.5.31. 해제되었다. 청구법인은 전원마을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정기관에 각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OOO에 신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익법인의 증여에 대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비과세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을 둔 것이고, 이 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운 증여재산의 취득행위가 될 수는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1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출연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어긋나는 점, 증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도 당해 증여재산이 양도될 때의 양도차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가격상승은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제48-39…6 제3항에는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요인은 증여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3년이라는 기간은 세제지원을 위해 과세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과세요인 발생일은 증여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증여세의 과세시점은 증여재산의 출연일인 2007.6.8. 및 2007.6.15.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2010.6.5. 및 2010.6.15.을 증여세 과세시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과세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토지의 소유권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7.6.8. 박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쟁점2토지의 소유권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7.6.15. 박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2012.3.6. 김OOO 등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검토조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쟁점2토지는 2012.3.6. 매각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쟁점2토지는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지정되었으며, 국토해양부 공고문(OOO)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2006.5.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5.31.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주무부장관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바(대법원 OOO, 1997.6.1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출연일을 증여세 과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해지므로 그 때를 추징하는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08.12.2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