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약품 역학조사 대가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 쟁점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697 선고일 2013.08.0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의사 1인당 평균 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면서 직접 설문조사 대상자명단 및 1인당 설문조사 실시분량 등을 정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을 상대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용역을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위탁한 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정부기관 합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처분 요구를 받은 후, 2013.1.14.~2013.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2010.3.10.경부터 2010.4.6.경까지 의사 858명에게 총 OOO원(위 공급가액의 일부,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접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접대비 한도초과액(쟁점경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임상시험 용역수수료를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오리지날 의약품인 OOO와 OOO의 신규 효능·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장차 위 약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 범위와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실시한 목적에서 그 첫 단계로 쟁점거래처에게 역학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쟁점경비를 지출한 것이지 위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경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의 임상연구 용역을 위탁받고 ‘아스피린 유발 위점막 질환의 예방’, ‘인후두 역류질환의 치료 및 예방’, ‘항혈소판제 관련 역학조사’라는 주제의 임상연구를 설계하여 의사들을 상대로 임상시험 설문을 실시한 후 그 연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역학조사는 그 질문지에 환자의 기본 정보 외에 환자의 질병, 동반되는 증상, 현재 복용하는 약물, 처방정보, 약물에 대한 만족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역학조사 1건당 OOO원의 대가가 제공된 것도 해당 역학조사의 수준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오리지날 의약품 제조업체로 경쟁이 치열하여 마케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OOO 의약품 제조업체와 달리 처방 증진을 위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임상연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거래처가 그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에 참여한 의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실시한 역학조사는 그 조사 진행 도중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청구법인이 조사 대상 의사 선정에서부터 설문지 수거 등에 깊이 개입하는 등(수사기관 조사내용) 쟁점거래처가 독립적으로 새로운 의학적 연구결과를 추론하기 위한 연구활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역학조사의 내용을 보면, 역학조사시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가 A4 용지 1매에 환자정보와 처방정보 등 몇 가지 항목에 ‘√’ 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치 않아 보여 그 작성 대가로 1매당 OOO원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특정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역학조사를 그 분량까지 정하여 위탁하고 지급한 대가 중 실제로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쟁점경비)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의약품 역학조사 설문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대가 명목으로 쟁점거래처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유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정부기관은 2011년경 리베이트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역학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1.10.18.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 등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이OOO 등이 20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1월경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0월경 관련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9. 선고 2011고단5971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 전무이사 이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최OOO은 “2009년 7월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어 의사 등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최OOO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에서 허용된 ‘역학조사’라는 이름의 설문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최OOO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OOO, OOO를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액에 비례하여 작성한 조사대상 의사명단과 해당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하여 최OOO에게 교부하고, 최OOO은 위 명단에 기재된 의사들 상대로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설문조사 응답료 명목으로 1건 당 OOO원을 지급하여, 2010.3.10.경부터 2010.4.6.경까지 의사 858명에게 합계 OOO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약사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이OOO 징역 6월, 최OOO 징역 4월)받았고, 피고인들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OOO,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쟁점거래처와 의약품 역학조사 용역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한 위 의약품 처방의 858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한 의사에게 설문지 1매당 OOO원씩, 1인당 평균 약 OOO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쟁점경비(OOO원)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경비를 유사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시행한 역학조사가 OOO와 OOO의 추가적인 효능유무 확인에 유효하게 활용될만한 실질적인 임상연구 활동으로 실시된 것이며, 그 대가로 의사에게 지급된 금액도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역학조사 위탁계약서, 임상시험 설문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박OOO OOO 소화기내과 교수 검토의견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 최OOO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의사 1인당 평균 OOO원 상당을 제공한 점, 위와 같이 대가를 제공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역학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쟁점거래처가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한 의사들에게 그 대가로 설문지 1매당 OOO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외관은 갖추어져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역학조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위 설문조사의 대상자인 의사, 의사 1인당 설문조사 실시분량(=의사 1인당 설문조사 대가 제공액)을 정하여 준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기관 합동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로 적발되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가 약사법 위반(청구법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쟁점경비를 지출)으로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