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의사 1인당 평균 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면서 직접 설문조사 대상자명단 및 1인당 설문조사 실시분량 등을 정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의사 1인당 평균 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면서 직접 설문조사 대상자명단 및 1인당 설문조사 실시분량 등을 정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정부기관은 2011년경 리베이트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역학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1.10.18.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 등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이OOO 등이 20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1월경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0월경 관련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9. 선고 2011고단5971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 전무이사 이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최OOO은 “2009년 7월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어 의사 등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최OOO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에서 허용된 ‘역학조사’라는 이름의 설문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최OOO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OOO, OOO를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액에 비례하여 작성한 조사대상 의사명단과 해당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하여 최OOO에게 교부하고, 최OOO은 위 명단에 기재된 의사들 상대로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설문조사 응답료 명목으로 1건 당 OOO원을 지급하여, 2010.3.10.경부터 2010.4.6.경까지 의사 858명에게 합계 OOO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약사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이OOO 징역 6월, 최OOO 징역 4월)받았고, 피고인들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OOO,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쟁점거래처와 의약품 역학조사 용역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한 위 의약품 처방의 858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한 의사에게 설문지 1매당 OOO원씩, 1인당 평균 약 OOO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쟁점경비(OOO원)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경비를 유사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시행한 역학조사가 OOO와 OOO의 추가적인 효능유무 확인에 유효하게 활용될만한 실질적인 임상연구 활동으로 실시된 것이며, 그 대가로 의사에게 지급된 금액도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역학조사 위탁계약서, 임상시험 설문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박OOO OOO 소화기내과 교수 검토의견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 최OOO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의사 1인당 평균 OOO원 상당을 제공한 점, 위와 같이 대가를 제공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역학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쟁점거래처가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한 의사들에게 그 대가로 설문지 1매당 OOO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외관은 갖추어져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역학조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위 설문조사의 대상자인 의사, 의사 1인당 설문조사 실시분량(=의사 1인당 설문조사 대가 제공액)을 정하여 준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기관 합동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로 적발되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가 약사법 위반(청구법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쟁점경비를 지출)으로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의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