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결정이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2695 선고일 2013.10.08

이 건 심판청구는 증액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95.11.30. OOO 과수원 1,669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자녀들로부터 증여받고 1998.3.31. 같은 리 288-5 과수원 3,452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로 자녀들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9.12.15. 쟁점토지를 OOO학원(OOO대학교,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09.12.23.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4.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9.21. 기각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12.31. OOO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2.12.18.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3.5.1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양도토지임을 주장하다가 2013.7.8 이를 철회하고 2005년이 양도시기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2012.4.7.자 증액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조심 2012서3242, 2012.9.21., 기각)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