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증액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증액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