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가 아닌 임직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가 아닌 임직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장인 박OOO(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판단)가 발행주식의 50%를, 박OOO 배우자인 김OOO이 발행주식의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설연구소장인 박OOO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OOO원을 급여로 지급 하였으며, 대표이사인 박OOO에게는 매년 OOO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2009.1.1. 현재 OOO원이었던 박OOO의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변제로 2009.12.31. 현재 OOO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청구법인의 회계 장부(대체전표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박OOO의 가수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인 문OOO과 김OOO에 대한 급여 OOO원(문OOO OOO원, 김OOO OOO원)이 부설연구소장인 박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박OOO는 연구원들의 급여를 자신의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원들의 급여 중 일부는 박OOO의 배우자인 김유숙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OOO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박OOO는 부설연구소 연구원들의 급여를 자신이 대신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등재된 문OOO 등이 연구소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박OOO의 가수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가 아닌 임직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가수금 변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연 평균 OOO원을 상회함에도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로 보이는 박OOO의 급여가 연 평균 O,OOOO원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OOO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