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685 선고일 2013.09.23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없고 청구인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시가)으로 쟁점부동산(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가액을 기초로 건물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14. OOO 토지 992.9㎡를 공동으로 취득한 다음, 아버지 조OOO와 함께 1997.6.9. 자신들의 소유 토지 및 조OOO 소유의 805-2 토지 1,730.1㎡ 상에 상업용 건물 OOO㎡(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OOO)을 영위하다가, 2001.2.9. 조OOO로부터 그의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1,730.1㎡ 및 건물 16,880.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2011.4.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각각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OOO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증여취득분)은 장부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감가상각비 공제)으로 산정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쟁점부동산 포함)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실질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상증세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 원칙이므로 쟁점부동산(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그 가액에서 실질취득원가에 의해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취득가액이 왜곡되어 과소평가 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의제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쟁점부동산(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의하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제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자산(건물)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증여자의 취득당시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② 증여받은 자산(건물)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O,OOOOO원(감가상각비 공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OOO원(감가상각비 공제)으로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2001.5.9.)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1.5.31.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이 OOO원(감가상각누계액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증법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없고 청구인도 상증법상 보충평가액(기준시가)으로 쟁점부동산(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평가액(기준시가)으로 의제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