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677 선고일 2013.07.09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용산식과 달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년 중 OOO 재개발지구내 주택(이하 “종전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 멸실 후, 2003.4.30. 같은 동 222 OOO호(이하 “ 신축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 5.31. 신축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1년 7월 해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따라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9.10. 당초 신고시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잘못이 있었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공식을 적용하면서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조합원분담금 납부분을 가산하여 전체 분모금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 에 청산금 상당의 기준시가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2012.1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감면소득계산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의 계산공식에서 분모의 소득금액은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기준시가만을 차감한 당초 신고는 분자의 감면기간의 양도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신축주택의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2) 신축주택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계산공식에 의하여 분모의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한 취득시 기준시가는 청산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청산금 해당 기준시가를 반영해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l항을 준용한 것은 청산금이 공제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분모부분에 다시 청산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한 환산방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청산금 납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경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4.30.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하였으며, 신축주택을 2011.5.31.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심판청구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준공일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청산금 해당 기준시가+종전주택 기준시가)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에서 구하는 전체 양도차익에는 청구인이 납부한 청산금 납입분 해당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같은 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한 산식〔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는 청산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5150, 2013.2.18., 조심 2012서4640, 2013.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