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인건비 지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672 선고일 2014.01.17

쟁점부외인건비가 발생한 과세연도가 사업초기로 작업의 노하우나 자동화가 더 낮았음에도 다른 연도보다 인건비 비율에 못미처 현실과 괴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양OOO과 김OOO 각 50%)에게 상여처분한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20.부터 현재까지 OOO에 본점[지점(3곳): OOO(2곳), OOO(1곳)]을 두고 의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김OOO, 양OOO]으로, OOO 세무서장이 2012년 2월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 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기간 동안 매출누락분 OOO원(이하 ‘OOO 사업장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 하여 과세하였는 바[2012.5.10. 부가가치세 40,737,170원(일반과소가산세 적용)], 청구법인은 2012.3.12.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시, OOO사업장 매출누락분을 익금 산입하고, 인건비(7명) OOO원 (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하고, 차액 OOO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시(2012.3.12.) 부외 경비로 손금산입한 쟁점부외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3.2.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재경정․고지 하고, OOO사업장 매출누락액(OOO원)에 매출세액을 합한 금액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대표이사(양OOO과 김OOO에 각 50%)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초기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불량 등의 사정이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박OOO 등 7명(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개월부터 3년까지 근무) 에게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 바, 직원 박OOO 등 7명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와 대금지급증빙 및 종사자 박OOO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법원통지문(사건: 2012카명4174, 채무자: 박OOO, OOO 지방법원 2012.9.10. 결정) 등 종사자 사 실확인서에 의해 7명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근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의 특성상(남성 와이셔츠 제조) 자동화 할 수 없어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바, 2011~2012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11.19% 인데 비해 쟁점부외인건비가 지출된 2008~2010사업연도에는 10.25%로 쟁점부외인건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과소 계상(연간 약OOO원)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종이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인력 의존비율이 높고, 종사원의 근무조건도 열악(반지하에서 재봉틀을 이용한 제조) 하여 신용불량자나 부녀자 등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초기 장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세무서장이 2012년 2월 청구법인의 OOO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2012.5.31.납부)하였고, 2012.3.12.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의 청구법인 지점(OOO)의 부가가치세 경정결과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자진납부 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 기장이나 허위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2.3.15.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차액(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2012.4.10.)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차액을 포함한 OOO 사업장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의 실지 근무여부와 급여 지급내역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법인세법제66조에 제2항(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관할관서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에 의해 처분청이 근로내역과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 차명계좌에 의거 적출된 OOO 사업장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2.3.15.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인건비 외의 쟁점 차액을 대표이사(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기납부 (2012.4.10.)하였으므로, 쟁점차액을 처분청의 법인세 재경정 결정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부인하고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외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법인세 수정신고시(2012.3.12.) 쟁점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기납부 하였음에도 법인세 재경정시(2013.2.18.) 쟁점차액을 상여처분대상 금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 세무서장은 2012년 2월 청구법인의 이태원 사업장 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사업장 매출누락액을 적출 하여 과세하였고[2012.5.10. 부가가치세 OOO원 (일반과소가산세 적용)], 청구법인은 2012.3.12.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이태원 사업장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 및 쟁점부외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손금산입, 쟁점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법인이 2012.3.12.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부외 경비로 손금산입한 쟁점부외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3.2.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재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주요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2.3.12.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부외인건비(2008년 5인, 2009년 5인, 2010년 6인)를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쟁점차액은 대표자 김OOO에게 상여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외경비인 쟁점부외인건비는 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하고 근로자 7명에 대한 원천분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인건비 증빙자료로 근무자 확인서(2012.2.10.), 신분증사본, 박OOO이 채무불이행자에 등재되었다는 OOO지방법원 결정 통지문(2012.9.10.)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위 근로자 7명은 청구법인에서 종사한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 에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외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자금원천이라고 제시한 김OOO 계좌(OOO은행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2008~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입금된 김희분 명의계좌에서 15회에 걸쳐 OOO원이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대비 평균 인건비 매출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2008~2010년 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인건비는 10.25%로서, 2011 ~2012년 2년간 평균 총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11.19%)에 비해 0.94% (연간 약 OOO원)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OOO과 세무대리인은 2013.10.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초기 소규모 사업장으로 매출과 인건비관리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종업원들에게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업종은 의류제조와 판매업이고 작업과정이 자동화가 어려운 다단계[주문 → 디자인 → 재단 → 봉재(재봉틀 이용) → 단추 등 부착→ 제품포장]로 이루어지며, 업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외인건비가 지출된 사업연도는 사업초기(사업개시일은 2007.11.20.)로 경리직원이 없이 장부가 작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업종(남성와이셔츠 제조, 판매) 특성(재봉틀 등을 이용한 수작업 비율이 높음)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사업장(반지하) 환경열악 및 급여수준이 낮아 신용불량자나 부녀자 등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자(7명)의 확인서 (주민등록증 첨부)와 위 근로자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동안에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고, 쟁점부외인건비가 발생한 과세연도가 사업초기로 작업의 노하우나 자동화가 더 낮았음에도 다른 연도(11.19%)보다 인건비 비율(10.25%)에 못미처 현실과 괴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③에 대하여 본다. 위 (2)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②,③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