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준용산식과 달리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준용산식과 달리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기준시가 적용도 적법하게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에 따라 계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실질에 맞는 준공 후 양도소득금액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소득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해석에 부합하며, 이에 따른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OOO원OOO이 산출됨을 제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고, 5년 이내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2012서2839, 2012.8.27., 조심2012서3124, 2012.9.18., 조심2012서4675, 2012.12.18. 참조).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에서 준공 전 소득과 준공 후 소득이 명백히 구분되므로 각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소득을 적용하여야 하고, 구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감소되는 토지가 체비지로 건축비에 충당되어 비과세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조심 2013서730, 2013.5.9. 및 조심 2012서1750, 2012.12.31. 참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 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소득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적용하고 구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