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9.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임야 4,058㎡, 같은 리 154-1 내지 154-6 대지(6,509㎡) 및 같은 리 154-7 도로(937㎡)의 양도가액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과 법무사 수수료 OOO원 등 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2토지는 전 소유자 유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1, 2토지의 취득가액 합계는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1, 2토지의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과 법무사 수수료 OOO원 등 계 OOO원은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1, 2토지를 후 소유자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 2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도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쟁점1, 2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쟁점1토지: 전 소유자 이OOO OOO원, 쟁점2토지: 전 소유자 유OOO 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의 양도소득세조사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1, 2토지를 등기부등본상 후 소유자인 조OOO이 아닌 서OOO에게 양도하고 서OOO이 다시 쟁점1, 2토지를 조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OOO과 체결한 부동산계약서(매매가액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등기부상 후 소유자인 조OOO에게 확인한바, 조OOO은 서O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쟁점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인수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 및 청구인이 조OOO에게 작성해준 영수증OOO원으로, 청구인이 친필로 수령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의 제출에 따른 결정으로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서OOO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신용불량 및 거주지 불명으로 처분청 및 청구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쟁점1, 2토지를 조OOO이 아닌 서OOO에게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 및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담한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양수자가 서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1, 2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쟁점1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및 청구인 모두 OOO원으로 신고하여 일치한 반면에, 쟁점2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① 전 소유자(유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 OOO원이라는 확인서 및 증빙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전 소유자의 확인서(거래가액 OOO원)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전소 유자의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한 점, ②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 외에 추가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로 확인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2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① 청구인은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양수자가 조OOO(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이 아닌 서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당초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서OOO에게 조회의뢰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미거주로 반송되어 무선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후 소유자(조OOO)가 제출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통하여 쟁점1, 2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또한, 후 소유자(조OOO)가 제출한 청구인과의 거래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영수증(OOO원 영수사실 기재)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필체가 본인 것임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다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영수증 모두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조O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1, 2토지의 양수자를 조OOO으로,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근거로 ① 쟁점1, 2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 2010.9.16., 매매대금 OOO원, 매매원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조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②청구인이 조OOO에게 작성해 준 대물변제 각서{작성일자: 2010.3.23., 부동산의 표시: 쟁점1, 2토지, 내용: 위 부동산은 본인(청구인)의 소유인바, 본인은 채권자(조OOO)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만약 차용된 금원을 3개월 내에 갚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위 부동산을 대물 변제(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채권자에게 이전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함. 그러나 이자를 갚고 연체사실이 없을 때는 위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으나 연체가 되면 이전을 해도 무방하다.}, ③ 일금 OOO원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인이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 2010.3.23. 청구인이 자필 서명, 날인하여 조OOO에게 작성해 준 것이며,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으로, 매수자는 조OOO으로 기재됨)가 첨부되어 있다.}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 이외에 추가로 ① 2007.3.8. 전 소유자 유OOO에게 OOO원을 수표인출하여 지급하였고(수표번호, 유OOO의 확인서 등 증빙 미제시), ② 2007.5.8. 유OOO의 남편(이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동일자에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농협 이OOO에게 전화이체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시, 이OOO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이OOO의 확인서 등은 미제시), ③ 2007.5.8. 유OOO의 지인(방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방OOO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 청구인의 계좌출금내역 및 방창만의 확인서 등의 증빙은 미제시)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1·2토지를 취득하고 납부할 취득세·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OOO원을 2007.5.8. 법무사 최OOO의 금융계좌(농협178767-52-****80)에 일괄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면장이 2013.4.11. 발급한 ‘세목별 납세증명서(2007년 5월분 취득세·등록세 계 OOO원)’와 금융기관전표 사본(2007.5.8. OOO지점에서 청구인이 법무사 최OOO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 2토지를 ① 조OOO이 아닌 서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② 실지양도가액도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인바, 서OOO이 쟁점1, 2토지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3.23. 쟁점1, 2토지를 담보로 조OOO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청구인이 수락하였고, 조OOO은 쟁점1, 2토지를 담보로 서OOO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서OOO 모두에게 OOO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두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즉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백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서OOO에게 이미 양도한 것으로 돈만 받으면 되므로 조OOO의 조건을 받아들여 백지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 등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것이며, 2010.3.24. 조OOO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액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변제 및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즉시 OOO원을 서OOO에게 계좌입금하였고, 서OOO은 다시 잔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양도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서OOO으로부터 OOO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1, 2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2010.3.23. 채무자: 서OOO, 근저당권자: 조OOO으로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OOO,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서OOO)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등록세·취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다[같은 법 기본통칙 97-5(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OOO에 대하여는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이 일치하여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 이외에 전 소유자와 그의 남편 및 전 소유자의 지인 등에게 추가로 OOO원을 수표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쟁점2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지급수표번호, 계좌이체영수증, 송금받은 상대방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지급받은 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면,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이외에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중 쟁점1, 2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OOO 및 법무사 수수료OOO 명목으로 2007.5.8. 법무사(최OOO)에게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취득세·등록세도 세목별 납세증명서(2013.4.11. OOO OOOO OO면장 발급)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OOO은 쟁점1, 2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 2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양수자가 조OOO이 아닌 서OOO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1, 2토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양수자가 조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대물변제각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11억원을 차용한 후 약정기한내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1, 2토지의 소유권이 매매가액 OOO원에 조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액OOO의 변제 및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람이 서OOO이 아닌 조OOO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이 쟁점1, 2토지를 (청구인의 주장대로)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조OOO에게 OOO원 짜리 영수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1, 2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이고 양수인은 조OOO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