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가구공사는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제 공사는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가구공사는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제 공사는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O 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의 부과처분은 OO,OOO,OOO 원을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6월 OOO의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으며, 실내가구공사 및 대리석납품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 강OOO와 OOO원(공급대가)에 계약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는 바, 이것이 가공거래라면 OOO의 실내가구공사 등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묻고 싶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업체로 판단하고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는 바,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강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이 작업인부를 데려와 시공하였으며 강OOO가 이OOO에게 송금한 건은 시공관련 인건비라고 진술함으로써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게 되었으나, 이OOO은 2009년 퇴사하여 2010년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강OOO가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3) 청구법인은 OOO측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OOO와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징취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지급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0.9.3. OOO원, 2010.9.15. OOO원, 2010.9.17. OOO원, 2010.10.11.OOO원을 OOO 명의 계좌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0.10.11. 강OOO 명의 계좌로 OOO원 등 총OOO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4) OOO공사는 처음 시도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로서 당초 제안했던 제안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원가가 투입되었고 OOO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공사지연으로 상당금액의 손실을 보았으며, 그 후 사업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 혼자 법인을 경영하고 있고 세금부과로 인하여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OOO를 하면서 가구 및 대리석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 대표 강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내역이라며 제출한 계약서는 가구공사계약서로 계약일자 및 공사대금, 지급일자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통장입금액은 유사하지만 실제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물건운송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자료상으로 고발된 강OOO의 진술내용을 보아도 매출처인 OOO가 매입처인 청구법인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일반적인 상거래형태상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서대문세무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이OOO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 이 건 거래와는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입금내용 및 계약서는 이미 조사처인 서대문세무서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추가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처 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서대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1.12.21.∼2012.2.20.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86.54%)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이 건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23. OOO(이사장 정OOO)과 OOO 1층 개보수공사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는 OOO 1층 가구 및 대리석 납품 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공급가액 OOO원)하였고,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상기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총 5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강OOO는 그 중 OOO원을 이OOO에게 다시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이OOO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을 보면 2009.2.28.까지 청구법인에서, 2009.6.22.~2010.5.31. OOO(건설/실내건축공사)에서, 2011.7.25. 부터는 주식회사 OOO(2011.6.28. 이OOO으로 대표자 변경)에서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구공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0.8. 2.∼2010.8.31.이나 계약일자 및 대금지급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가구공급계약서로 계약일자 및 공사대금 지급일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쟁점거래처로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이OOO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던 점, 조사당시 작성된 전말서에서 강OOO는 동 건에 대해,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이 작업인부를 데려와 시공하였으며 이OOO에게 송금한 건은 시공관련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대금증빙과 당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두차례에 걸쳐 서대문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기 고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청 구법인은 OOOOO측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공사를 하면서 가구 및 대리석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어 강OOO와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지급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 OOOO 명의 계좌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에서 강OOO명의 계좌로 총OOO원을 계좌이체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공사는 당초 제안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원가가 투입되는 등 상당금액의 손실을 보았으며, 그 후 사업의 어려움 및 세금부과로 인하여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구공급계약서 에 계약일자 및 공사대금 지급일자 등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동 가구공사를 실제 이OOO이 시공하였고 이OOO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강OOO에게 송금한 금액 중 OOO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가구공사는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상당액의 실제 공사는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