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상당액을 가공매입에서 차감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상당액을 가공매입에서 차감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 라 한다)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 세 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 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 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가공매입 과세자료로 통보한 금액 OOO,OOO O원 중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공급가액 OOO원, 이의신청에서 공급가 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OOO 으로부터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매입분으로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200 7~2009년 탁상시계 중 캐릭터상품을 OOO원(공급가액)에 공급하였고, 전액 수금을 하여 미수금은 없다”라는 OOO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처별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경영박사’에 청구 법인이 등록되지 않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과 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상당액을 가공매입에서 차감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금액을 실 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