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643 선고일 2013.10.21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4,909㎡중 9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12.31. 양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1996.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1.6.16.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2.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말농장 목적으로 1991.12.31.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토지거래 및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1996.3.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부득이 2011.6.16. OOO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은 1987년부터 청구인이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업종특성상 오전중에만 일을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처 및 매출규모로 보아도 하루 종일 매여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대리경작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년부터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3년 7월부터는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면적이 992㎡(300평)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증명의 필수적인 서류인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서, 조합원 증명서, 농약, 비료, 종자의 구입명세나 농기구 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을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변경 내역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축산물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OOO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수입금액 내역(2004년~2011년)

(3)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시장내 약 2평의 축산물 도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축산물 도매업은 1일 3~5명의 사업자만 상대하여 오후에는 여유시간이 있고, 부동산임대업은 월 1~2회 남편(OOO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리하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으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992㎡로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니고,농지법상 농업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자경관련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실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축산물 판매장에서 소 부산물을 3~5곳의 거래처에 도매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이 <표3>의 연도별 거래처 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연도별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4.2.24. 쟁점농지의 농업용수 시설 준공에 따른 준공확인필증(OOO 발행), 농업용수 시설과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내역(OOO지사 발급)

2. 퇴비 등 농자재 구입증명으로 OOO에서 발급한 2008.1.1.~2012.12.31. 기간중 그래뉼요소, 퇴비, 유기질유비정입상 등 5회 OOO원의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내역

3. 쟁점농지에는 농막, 원두막, 전력량계, 천연초, 노지(고추)가시오가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OOO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지장물 및 영농보상내역(OOO 회신)

4. “청구인을 안 지 7~8년 정도 되었으며, 친정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어 고추모종을 청구인에게 갖다 주어 같이 심기도 하였고, 상추․오이․가지 등을 재배하여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서동 농장이 대모산 등산로에 인접하여 있어 원두막에서 쉬면서 청구인이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OOO 등 6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4) 처분청은 비료구매내역 등이 쟁점농지 경작을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적고,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축산물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축산물 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 규모나 청구인 배우자의 직업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일부 비료구매내역 외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