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oo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oo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 외 1필지에 소재하던 건물에 대해 OOO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거주자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 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보면, 1964.7.15. 목조기와 세멘트블럭스라브 건물(건물면적 31.32㎡,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었고, 1991.1.5. 위 건물이 주택에서 근린 생활시설(점포)로 용도변경되었으며, 1994.10.7. 목조함석지붕 단층점 포 18.18㎡를 청구인이 매매취득하여 2003.12.24. 청구인의 아들 한OOO에 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보면, 1957년 모친이 대지 45.6㎡를 취득하여 1976.12.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1994년에 청구인이 17.8㎡를 매입하여 합필하였으며, 2003.1.28. 청구인이 연접토지인 O O O OOOOO 18.4㎡를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1964년에 기와를 올린 지 24년 지난 1988.9.20. 붕괴위험 등으 로 안방, 건넌방, 부엌을 수리하는데 당시 OOO원이 들었다〔1988.9.20., OOO에 지급〕. (나) 1990.12.18.~1991.1.5.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관할 중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주택 31.32㎡ 중 일부는 식구들 이 거주하고, 일부는 점포로 구조변경하여 구멍가게를 설치하였는데 수리비용은 약 OOO원이 들었고, 그 후 약 1년 반이 지나자 청구인의 식구들 거주공간이 좁아 방1개를 더 늘리고 그 위에 장독대를 설치하였으며, 수리비용은 방1개와 간이부엌 만드는데 OOO원이 들었다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 (다) 점포구조의 불편으로 1994.5.17. 재수리하기로 하고, 수리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OOO로 이 사(전세)까지 해 가면서 약 2개월간 전면적으로 수리 하였다〔1994.5.19., OOO원 지급〕. (라) 1994.9.5. 청구인은 집 앞 길가 쪽으로 111-6 및 112번지 대지 5.4평(18.18㎡)을 추가매입하여 이를 본 건물과 통합하기 위하여 공사비 OOO원 투입하여 확장하였고, 공사비 일부는 청구인의 부인이 동네에서 사채를 얻어 응급조치하고, 약 두달 후인 1994.11.15. OOO OOO OO에서 잔여 공사비를 지급키 위하여 OOO원을 신청하 여 실제로는 OOO원을 대출 받았다〔1994.8.28., OOO원, 1996.6.15., OOO원 OOO 지급〕. (마) 1998.3.10.~2000.11.5. 담배판매를 위해 연초소매소를 새로 개설하고 보일러 및 간판 설치, 지붕보수 등 부분확장, 철거, 설치보수를 하였다OOO (바) 2002.1.20.~3.27. 청구인은 기존의 아동복 의류가게, 연초소매 점, 간이식당 등 점포구조를 통폐합하여 두 개의 방과 하나의 큰 식당 홀로 개조하기 위하여 두 달간 추가공사를 하고, 상가지붕 일부도 수리 하였으며, 이 때에도 OOO에서 2002.2.15. 부족분 OOO원을 대 출 받았다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 OOOO (사) 2003년 11월말 점포내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3.12.1.~ 12.20. 주방 및 홀 전면 수리하고 식당의 주방 및 식 당 홀을 전면 수 리 하였으며, 이때 내부시설의 구조를 재배치하는 공 사도 병행하였는 데 경비는 OOO원이 지출되었으며, 2003.12.17. 자로 OOO원을 대출신청하여 이 중 OOO원을 대출받아 처리하였 다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이라는 증빙자료로 OOOO OO(O)의 견적서 및 영수증 사본, 대현인테리어와 김OOO과의 계약 서 및 영수증 사본․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새마을 금고에 서 발행한 부채증명원, OOO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은 2013.7.25. 개최한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OOO에서 2002.2.15. OOO원을 인출하여 2002.3.27.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김OOO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쟁점금액의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OOOO OO (O)는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OOO 대표 김OOO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중 일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일 자가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인출한 일자보다 앞서 있으며, 쟁점금액 중에는 수익적 지출도 있을 수 있는 등 쟁점금액 이 자본적지출액으로 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 장 등에 의 하면 용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있었 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액 중 2002.3.27.에 지 급하였다 는 O,OOOO원〔위 (2)의 (바) 참조〕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 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