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638 선고일 2013.12.04

쟁점금액 중 oo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 외 1필지에 소재하던 건물에 대해 OOO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81.8㎡, 건물 31.3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OOO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2012.9.6.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12.11.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표 준을 신고하였 다가 2012.12.31. 쟁점건물에 자본 적 지출로 소요되었다 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 필요 경 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3.12. 처분청은 증 빙부족 등으 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7세인 1957년 당시 모친을 비롯한 6식구가 시유지인 O OOOO OO O OOOO OOO-OO 토지 45.6㎡에서 거주하다가, 장남 인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인 1964.7.15. 모친은 청구인이 주고간 돈과 합하여 9.5평의 초가 집 을 기와로 바꾸었는데 그때 주택은 무허가 건 축물로 공부상에 등 록되 어 있지 않았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 명 의로 등 재되고 등 기 부상엔 등 재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모친은 O OOOO 소 유이었던 대지를 불하받아 1976.12.10.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줌으로써 주택 과 대지는 청구인 소유로 일원화되었다. 청구인은 1988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붕괴위험 등으로 집수리 및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전면 재수리․인접토지 추가매입 및 거 주 공간과 점포확장․부분확장 및 설치보수․점포구조를 통폐합하는 추 가공사․주방실화로 주방 및 홀 전면 수리를 하는 등 청구인은 최 초 취득 후 50년간 장기거주 및 보유를 하면서 생계유지와 이용편의를 위해 주거 및 상업목적으로 용도변경 및 증개축 등 수차례의 대수선 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자금지출도 이루어졌는바, 금융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이용여건 및 은행 대출자료, 공부에 의한 용도 변 경, 거래당사자가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을 자 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과 OOOOOO (OOOOO OOOO OOO OOOOOOO OO OOOO, OOO OO O) 의 견적서, 간이영수증, 공사계약서 검토한 바, OOOOOOOOOO OO 공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공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O OO 공사건은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건물에 공사를 한 사 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간이영수증이 공사 당시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경정청구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서 류의 보관상태 및 공사일로부터 십년이 지난 계약서와 간이영수증임에도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묻어나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과세기간에 청구인의 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OO은행 금융거래확인서(대출확인서), OOO의 부채 증 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공사일자나 공사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 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양도물건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사실을 부인한 OOO 공사건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은 개인 건설업자인 전OOO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전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 동산이 노후화되어 보유기간 동안 내부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할 만하 나 관련비용을 양도물건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금융증빙도 공사대금이라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 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 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보면, 1964.7.15. 목조기와 세멘트블럭스라브 건물(건물면적 31.32㎡,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었고, 1991.1.5. 위 건물이 주택에서 근린 생활시설(점포)로 용도변경되었으며, 1994.10.7. 목조함석지붕 단층점 포 18.18㎡를 청구인이 매매취득하여 2003.12.24. 청구인의 아들 한OOO에 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보면, 1957년 모친이 대지 45.6㎡를 취득하여 1976.12.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1994년에 청구인이 17.8㎡를 매입하여 합필하였으며, 2003.1.28. 청구인이 연접토지인 O O O OOOOO 18.4㎡를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1964년에 기와를 올린 지 24년 지난 1988.9.20. 붕괴위험 등으 로 안방, 건넌방, 부엌을 수리하는데 당시 OOO원이 들었다〔1988.9.20., OOO에 지급〕. (나) 1990.12.18.~1991.1.5.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관할 중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주택 31.32㎡ 중 일부는 식구들 이 거주하고, 일부는 점포로 구조변경하여 구멍가게를 설치하였는데 수리비용은 약 OOO원이 들었고, 그 후 약 1년 반이 지나자 청구인의 식구들 거주공간이 좁아 방1개를 더 늘리고 그 위에 장독대를 설치하였으며, 수리비용은 방1개와 간이부엌 만드는데 OOO원이 들었다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 (다) 점포구조의 불편으로 1994.5.17. 재수리하기로 하고, 수리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OOO로 이 사(전세)까지 해 가면서 약 2개월간 전면적으로 수리 하였다〔1994.5.19., OOO원 지급〕. (라) 1994.9.5. 청구인은 집 앞 길가 쪽으로 111-6 및 112번지 대지 5.4평(18.18㎡)을 추가매입하여 이를 본 건물과 통합하기 위하여 공사비 OOO원 투입하여 확장하였고, 공사비 일부는 청구인의 부인이 동네에서 사채를 얻어 응급조치하고, 약 두달 후인 1994.11.15. OOO OOO OO에서 잔여 공사비를 지급키 위하여 OOO원을 신청하 여 실제로는 OOO원을 대출 받았다〔1994.8.28., OOO원, 1996.6.15., OOO원 OOO 지급〕. (마) 1998.3.10.~2000.11.5. 담배판매를 위해 연초소매소를 새로 개설하고 보일러 및 간판 설치, 지붕보수 등 부분확장, 철거, 설치보수를 하였다OOO (바) 2002.1.20.~3.27. 청구인은 기존의 아동복 의류가게, 연초소매 점, 간이식당 등 점포구조를 통폐합하여 두 개의 방과 하나의 큰 식당 홀로 개조하기 위하여 두 달간 추가공사를 하고, 상가지붕 일부도 수리 하였으며, 이 때에도 OOO에서 2002.2.15. 부족분 OOO원을 대 출 받았다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 OOOO (사) 2003년 11월말 점포내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3.12.1.~ 12.20. 주방 및 홀 전면 수리하고 식당의 주방 및 식 당 홀을 전면 수 리 하였으며, 이때 내부시설의 구조를 재배치하는 공 사도 병행하였는 데 경비는 OOO원이 지출되었으며, 2003.12.17. 자로 OOO원을 대출신청하여 이 중 OOO원을 대출받아 처리하였 다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이라는 증빙자료로 OOOO OO(O)의 견적서 및 영수증 사본, 대현인테리어와 김OOO과의 계약 서 및 영수증 사본․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새마을 금고에 서 발행한 부채증명원, OOO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은 2013.7.25. 개최한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OOO에서 2002.2.15. OOO원을 인출하여 2002.3.27.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김OOO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쟁점금액의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OOOO OO (O)는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OOO 대표 김OOO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중 일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일 자가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인출한 일자보다 앞서 있으며, 쟁점금액 중에는 수익적 지출도 있을 수 있는 등 쟁점금액 이 자본적지출액으로 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 장 등에 의 하면 용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있었 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액 중 2002.3.27.에 지 급하였다 는 O,OOOO원〔위 (2)의 (바) 참조〕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 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