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620 선고일 2013.10.14

금전출납부에는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점,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에 ㅇㅇㅇ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주)OOO의 대표자로서 본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2007년 OOO원, 2008년 OOO원)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1.부터 2011.3.31.까지 서울특별시 OOO호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06~2009 사업연도 실지조사(민생침해)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로부터 2007년, 2008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대부 이자금액 OOO만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과세자료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3.18.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경정․추가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OOO 측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금액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5.28. OOO원을 박OOO에게 대여(박OOO은 원금 상환 후 이자 OOO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한 후 6개월간 총 OOO원과 2007년 12월에 미회수 대여금 OOO원을 수취하였을 뿐이고 이자는 수취한 적이 없다. 대여 원금 회수분과 쟁점과세자료금액 상당의 이자 수취분의 합계액을 OOO대부 측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과세관청은 OOO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민생침해조사종결복명서, OOO의 금전출납부, 청구인의 증권거래계좌,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사본 등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주장하나 이것들은 모두 과세관청에 의한 일방적인 자료로서 청구인이 인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첫째, OOO의 금전출납부의 경우 OOO대부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청구인과 OOO원의 자금대여관계가 있었던 박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자신들의 세금탈루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금전출납부의 적요란에 기재된 “OOO OOO OOO 707-, OOO증권 OOO 002-11-*”라는 내용은 허위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사실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라고 단정하였다. 청구인은 OOO증권 및 OOO증권에 해당 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은 청구인이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확인 서류가 발급가능하나 청구인이 해당 계좌의 소유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 계좌의 존재 여부, 계좌 명의, 현재 상황 등을 확인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해당 계좌가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 등의 문서가 금융기관 내․외부적으로 없으므로 어떠한 서류도 발급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OOO 대표자의 문답서 등도 청구인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OOO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둘째, 과세관청은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주식담보대출 차용 약정서 사본 등을 이자 소득 자료로 통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받은 바가 없으며 박OOO과의 거래에서 대여금 OOO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담보로 한 적은 있으나, 대여금을 상환 받은 후 관련 영수증 등의 원본 서류를 분실하여 금전거래에 대한 약정서 작성이 확실하지 않으며,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여금 OOO원에 대한 것으로 그 외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일체의 이자수입이 없이 2007년 12월에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박OOO 개인간의 이자수입없는 금전대차거래일 뿐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자수입의 유무, 금액의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OOO대부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 및 청구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사실확인 절차없이 제시된 증권 계좌 등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당초 결정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실질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OOO가 보관하고 있던 일일금전출납장부 및 청구인의 증권계좌 개설 사실, OOO대부 대표자의 문답서 내용 등 구체적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인 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 작성일이 불분명한 수기장부 및 영수증만을 제출할 뿐 추가증빙서류 없이 2007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자등록 사실없이 특정인에게 국한된 음성적 대부거래자로 발생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7년 및 2008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대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민생침해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는 전주 이OOO 외 70여명에 지급한 이자지급액 OOO원이 계상 누락(명세 별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자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며, OOO대부의 주식 변동 현황에는 최OOO와의 관계에서 박OOO은 직원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OO: O) (2) OO지방국세청장의 이자소득 자료 통보서에는 전주별 이자수입 통보 금액이 붙임으로 되어 있고 뒤에 첨부된 표에는 <표1>의 내역 중 2008.9.27. 거래 내역이 제외된 일자별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3) 상단에 ‘금전출납부’라고 적힌 서류에는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위 <표1>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2008.2.12. 적요에는 ‘OOO 한국증권 OOO 707-계좌 입금’이라고 나타나고 2008.3.24. 적요에는 ‘OOO증권 OOO 002-11-계좌 입금’이라고 나타난다. 한편,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707-계좌는 계좌주가 OOO으로 확인된다.

(4)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2009.11.12.)에는주식담보 대출시 자금 대출권자를 채권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담보물건 제공자를 채무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2009년 11월 1일 아래 내용을 상호합의하고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고 나타나고, 하단 “갑2”(채권자)는 청구인으로 “을”(채무자)은 OOO대부의 대표자인 최OOO으로 나타나며, 대출금은 OOO정(OOO OOO)”으로 나타난다.(도장 날인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대부 대표자인 최OOO에 대한 문답서(2011.2.10.)에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최OOO에게 OOO대부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금액은 OOO원에 달하고 전주에게 이자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데, OOO대부의 금전출납장부, 금융자료, 일계표 등을 상호 대사한 바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로써 인정하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은 본인이 관련 장부가 없어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조사내역 중 금액 내역, 구병서측 전주를 제외한 전주지급이자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7.5.28. OOO원을 박OOO에게 대여(청구인은 박OOO이 원금 상환 후 이자 OOO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한 후 6개월간 총 OOO원과 2007년 12월에 미회수 대여금 OOO원을 수취하였을 뿐이고 이자는 수취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2007년 당시 박OOO과의 거래내역 수기 장부 사본이라고 서류를 제출한 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수기로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상기 박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며 서류 3매를 제출한 바, 서류는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2007.6.27. 영수증이라고 적힌 서류에는 “금 OOO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OOO 미수”라고 적혀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있으며, 2007.9.6. 영수증이라고 적힌 서류에는 “금OOO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OOO원 미수 현재 -”라고 적혀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있으며, “박OOO 귀중”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10.26. 영수증에는 “현금 금 OOO원을 정히 영수함 박OOO 귀중”이라고 적혀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대부의 금전출납부, 문답서 등은 OOO대부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과세자료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OOO대부의 금전출납부, OOO대부 대표자의 문답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OOO대부의 금전출납부에는 청구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점, OOO 707-* 계좌의 계좌주가 OOO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에는 청구인이 OOO대부의 대표자에게 OOO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